'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1심 승소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1심 승소

2021.10.28.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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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편 이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 씨에게 2억2백만 원을, 이 씨 자녀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 외에도 보험사가 이 씨와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해, 보험사가 이 씨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총 30억여 원에 달합니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8월, 충남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는 금고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해 보험금 원금과 지연 이자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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