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생수병 살인 '인사 불만' 범행으로 잠정 결론..."범행 사전 준비"

단독 경찰, 생수병 살인 '인사 불만' 범행으로 잠정 결론..."범행 사전 준비"

2021.10.25. 오후 4: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경찰, ’생수병 살인’ 인사 불만 따른 범행 잠정 결론
"지방 발령 가능성 불만…팀장 상대로 보복 범죄"
"인터넷 쇼핑몰 통해 독성 살충제 물질 구매"
경찰, ’살인 혐의’ 적용…범행 경위 추가 확인
AD
[앵커]
이른바 '생수병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이 지방으로의 인사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인터넷으로 독성물질을 검색해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사무실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들이 갑자기 쓰러진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잇따랐는데 경찰이 계획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생수병 사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 A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A 씨가 줄곧 상사의 업무 지적에 이어 인사 발령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불만을 터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인사 발령 가능성을 뒤집기 위해 1년 가까이 생활하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서울에 방을 얻는가 하면,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A 씨는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한 불만으로 팀장인 40대 남성이 마시던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타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구했는지도 경찰이 모두 확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의 몸속에서 독성 살충제 물질이 검출됐는데 A 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월 말쯤 인터넷을 통해 이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A 씨가 살충제 물질을 구매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 물질을 구매하기 위해선 별도의 소속기관 등록이 필요했는데요.

A 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된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살충제 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피해자의 부검을 마치는 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