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약사회 "비대면 진료 허용 중단해야"

의협·치협·약사회 "비대면 진료 허용 중단해야"

2021.10.25.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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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약사회 "비대면 진료 허용 중단해야"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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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확대 법안을 발의하자 의료 단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원격 의료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 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 의약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 의약품 배달 등 이른바 '원격 의료'에 관해 단순 편의성 향상을 목적만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들 세 개 단체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 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 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의 안전성,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 의료에 대한 국민 건강과 공공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의 수익성,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기업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진입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불법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루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 의약 단체가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 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 확대 법안 즉시 철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즉각 중단 △보건 의약 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요구했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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