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이 괴롭혀요” 갑질 가해자가 사장 아내였다면

“사모님이 괴롭혀요” 갑질 가해자가 사장 아내였다면

2021.10.21.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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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이 괴롭혀요” 갑질 가해자가 사장 아내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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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돼 왔는데요. 얼마 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법도 확대되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랄까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겁니까?

◆ 김효신: 그건 아니에요. 사실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 동료 근로자나 상사 근로자라는 사용자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거나 근무실을 변경하거나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같은데요. 지금 변경된 사항은 뭐냐면, 그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습니다.

◇ 최형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세 명을 지정해놨어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이렇게 세 부류를 정해놨는데요. 사업주는 다 아시다시피 대표나 대표이사를 말하는 거고요. 사업경영 담당자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임원, 상무부터는 임시직원이라는 우스갯소리하면서 근로자 신분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임원이나 상무가 사업경영 담당자고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그냥 임금이나 근로시간 결정에 관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부류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사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되었을 때 회사에서 해야 할 조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생겼습니까?

◆ 김효신: 네, 기존에 우리가 법에서는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걸 규정해놨는데요. 지금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되면 바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 조사 실시하고 그 다음에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 휴가 등을 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는 근로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징계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 뭐냐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조항이 신설됐어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정도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하나가 추가되고 그 동안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떤 과태료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들, 조사하고 필요조치를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 최형진: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당해서 신고하기도 어려웠고. 또 회사에서 이런 의무사항을 잘 지킬까 의문도 있고. 이번에 조금 처벌에 대한 규정도 생기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생겼는데, 이제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 아직도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 김효신: 그렇죠. 지금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데요. 지금처럼 과태료 조항 신설되고 비밀 누설 금지 조항도 들어가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이니까. 처음보다는 지금이 좋아졌잖아요. 이번에 개정사항 알려드린 것처럼 저는 그나마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객관적인 조사 실시하고 있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나아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조금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반갑고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도 바뀐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사실 체당금 제도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쉬운 명칭,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어요.

◇ 최형진: 체당금 제도에서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까?

◆ 김효신: 네, 체당금이라는 게 사실 한자로 하면 바꿀 체(替), 이런 어려운 용어였는데요. ‘대신 지급해준다’는 의미로 ‘대지급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가 간소화됐고요. 그 다음에 지급 대상 근로자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사실 이제껏 간이 대지급금, 이전에 말씀드린 소액 체당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자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까지 간이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이 확대됐어요. 그런데 재직하시면서 임금 체불을 당하신 분들이 다 해당 되시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금액 미만이신 분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그게 주40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 일하시는 기준으로 월급 204만 728원 미만이시면 지금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하면 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임금 체불액을 곧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바뀌었습니까?

◆ 김효신: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많게는 7개월까지 걸렸거든요. 평균. 그런데 지금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되면 그거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직접 가셔도 되고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2개월 정도로 지급 시기가 정말 5개월이나 단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상담으로 이어가볼게요. ‘회사 재정이 어려운데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차일피일 미룰 것 같은데요. 퇴직금은 퇴직하고 언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 김효신: 퇴직금은요, 원래 있던 지급일의 연장합의라는 게 없다면, 원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한다, 안 받으시면 결국에는 15일째 되는 날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최형진: 15일째 되는 날까지도 안 들어오면 15일 째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저도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사장 아내가 아들 하교에 픽업하는 일을 개인적인 일을 비서처럼 막 시켜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네, 문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업무 범위 밖에 있는 거죠.

◇ 최형진: 이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겁니까?

◆ 김효신: 이건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당연한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 발생은 당연한고요. 그 다음에 지위의 우위, 사장님 아내 분인 거니까 이 분이 회사에 등재되어 있는지 직접 근무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겠네요. 이번에 바뀐.

◇ 최형진: 소규모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신고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고하면 본인인 걸 알 텐데.

◆ 김효신: 그렇죠. 이게 만들어놓긴 했는데요. 결국 신고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퇴사 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 최형진: 그래서 괴롭힘 방지법이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 김효신: 맞아요.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죠. 전문가 다 되셨네요. (웃음)

◇ 최형진: 저도 몇 년을 했는데요. 하하. 다음 상담입니다. ‘직장상사가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일로 부른다면 갑질에 해당됩니까?’

◆ 김효신: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거. 업무 관련 일을 업무 시간 외에 불렀다는 거죠?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아닌 거니까 이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거죠. 업무 시간 내에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직장 내 괴롭힘 이전에는 카톡으로 그렇게 저녁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하도 많아서 ‘카톡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기는 거고. 업무를 시키더라도 업무 시간 내에 시키셔야 되는 거죠.

◇ 최형진: 주말까지 보고서 써내라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까?

◆ 김효신: 그건 업무의 경중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이것처럼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경우, 신속성을 야기 시키는가. 이번에 특별하게 신속하게 해야 해서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상시적으로 이러신다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 밖에 못 보겠죠.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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