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 사건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2021.10.20.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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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 사건도 해당 기관의 장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했던 통보 의무화 조치를 성희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석 달 안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하고, 이런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됩니다.

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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