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해야"...이례적 공개변론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해야"...이례적 공개변론

2021.10.19.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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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증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는데요.

거동이 더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오히려 휠체어 비용 지원이 안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 전동휠체어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의 차이점과 특징을 자세히 보기 위해 실물을 가져온 겁니다.

일선 법원으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연 재판부는 실제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사용법과 무게, 가격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중증 뇌 병변과 지체장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장애인에게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에 근거해, 서울 강서구청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엔 인지능력 검사 기준을 못 넘어서였는데 기준 점수를 넘겨왔더니 이번엔 정신과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라며 또 거절당했습니다.

안전이 우려되니 혼자서도 전동휠체어를 잘 조작할 수 있는지 입증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타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이미 받았고 관련법에서 요구한 기준도 충족했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고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 겁니다.

A 씨 측은 왜 전동휠체어가 필요한지, 강서구의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 씨를 오랜 기간 봐온 보호시설 종사자는 전동휠체어가 A 씨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동휠체어가 있어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도 유리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애법 전문가이자 30여 년 휠체어를 이용해온 이재근 변호사도 A 씨 측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위험할 것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서구청 측은 이날 재판에서 별다른 반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A 씨 측은 휠체어가 장애인들에게 팔다리와 다름없지만, 관련 법령이 미흡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 원고 측 소송 대리인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하지 않아서 휠체어 자체를 교부 받지 못하고 급여 형식으로 2백여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3일로 잡혔는데, 안전을 내세운 강서구청과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A 씨 사이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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