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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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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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