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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공수처가 오늘 국회 정점식 의원실 또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고 또 수사에 착수했죠.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공수처 압수수색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공수처가 오늘 정점실 의원실 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인데요. 압수수색을 했다면 무엇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일까요?
[김광삼]
일단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 그러니까 지금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던 조성은 씨가 휴대폰을 제출했잖아요.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그건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의 녹취파일이 복구됐다고 그럽니다.
그 복구내용에 의하면 김웅이 이걸 전달하면서 당에 전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고발은 대검에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녹취파일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고발장 자체가 어디에서 와서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됐고 정점식 의원이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점식 의원은 그걸 당무감사실로 전달했고 당무감사실에서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고발장을 철회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 전달과정을 지금 추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중요한 건 어떠한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메일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서 형식으로 전달됐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보좌관 컴퓨터 그리고 보좌관 휴대폰, 정점식 의원 휴대폰을 다 압수수색했나 보더라고요.
[김광삼]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은 씨도 받은 내역이. 그러면 정말 고발장 초안이랄지 이런 게 있는지,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증거로써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여기까지 수사를 했고 이게 검사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넘긴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김광삼]
지금 검찰 수사로 사실은 밝혀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성은 씨가 제출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손준성 보냄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거기에 고발장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는 SNS 파일이요.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라는 게 확인된 겁니까?
[김광삼]
검찰은 확인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었다고 명백히 이야기는 하고... 약간 어감은 명확하지 않지만 조작된 사실이 없다. 조작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손준성이 보낸 게 맞지 않느냐.
[앵커]
손준성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손준성 검사는 자신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첩됐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손준성 검사는 자신이 밝히겠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약간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런 SNS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조작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건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검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증거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걸 보면 정말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발뺌을 하는 건지. 참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공수처에서 취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고발장의 경로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이렇게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찾아야 구체적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연결고리를 찾으면 사실 어떤 신빙성이랄지 조작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공수처에도 고발되어 있어요.
또 검찰에서 이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는 사실은 범죄사실죄가 특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전달 경로랄지 아니면 누구에게 정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범죄를 한 건지 우리가 직권남용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런 법리검토는 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법리검토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리검토 전에 사실관계를 지금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저도 YTN 나와서 방송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설사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손준성 검사가 설사 그대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검사의 직무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은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또 미수죄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다.
[앵커]
판결문 유출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판결문 유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랄지 형사절차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손준성 검사가 어떠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걸 출력을 했다든가 그런 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과연 그 부분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또 문제는 있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범죄가 사실은 공수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 범죄, 뇌물 이거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이 정국을 뜨겁게 달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씨가 만났다는 것이 또 언론 보도에서 나가게 됐고 둘이 만난 걸 다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난 시점이 조성은 씨가 고발 사주와 관련된 제보를 하기 직전 직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박지원 원장이 개입을 해서 사주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고발 사주에서 제보 사주로 이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박지원 원장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고발한 거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다음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명예훼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지난달 13일날 고발했거든요.
그러다가 박지원 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하면서 용산경찰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비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관계가 있다.
또 그런 얘기를 언론에 과감하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이미 조사를 한 번 했고 그다음 단계 박지원 원장을 입건처리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거고 고발에 따라서 입건하고 수사하는 건데요. 사실 만남은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SNS에 올렸잖아요. 그외에 특별한 증거는 없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둘이 만났다는 건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발을 하도록 사주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15일날 또 두 번째 고발을 했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용산경찰서장 윤우진과 뭔가 관련이 되어 있고, 세무서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입만 뻥긋하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언론에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 국정원법 위반, 이 여지는 있어요. 물론 본인의 고의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장동 의혹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그리고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천화동인이 1호에서 7호가 있잖아요. 또 화천대유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투자자가 누구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득금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분배를 어떻게 한 건지 그다음에 자금 동원은 어떻게 한 거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동규 씨가 뇌물죄로 구속됐지만 이 회사들과 관련된 돈을 가지고 또는 이익 분배한 돈을 가지고 로비를 했느냐. 이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성문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익 분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 거예요.
더군다나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는 이한성 씨가 대주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차명이 아니냐. 특히 구속된 유동규 씨가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냐 그런 부분 아니면 제3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수사가, 조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차명 소유 여부를 보통 검찰이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김광삼]
차명 소유를 밝히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그럼 자본금을 누가 거기에 입금을 하고 출자했느냐. 그 부분을 조사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익 배분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1000억 이상.
그러면 1000억의 행방 이걸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주인이 가져갔을 거고 만약 본인이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자금세탁 방법으로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건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밝히는 데는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사업 실무를 책임졌다고 알려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1처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핵심인물인 것으로 보이죠?
[안현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1처, 2처, 3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는 개발 2처가 주관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오면서 개발2처를 제외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언론에 의하면 여기서 너무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초과이익환수랄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개발2처를 배제시키고 이 업무를 개발1처로 업무를 담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없던 전략사업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 모 변호사를 전략사업팀에다가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전략개발1처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발2처로 왔습니다마는 개발1처 한 사람이 사실은 유동규 씨가 외부에서 데려왔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조합장을 했을 때 어떤 건설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1처장이 실질적으로 유동규의 수족 역할을 하고 또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위원으로서 관여했기 때문에 개발1처장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소환조사라는 설명이셨고요. 또 다른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번에 구속되면서 거기 영장에 적힌 적시된 내용이라고 하던데 3억 원을 받은 혐의, 모두 8억 원을 받았는데 위례 개발과 관련해서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천화동인 주주들로부터 12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돈이 말이죠. 너무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5억, 10억은 돈도 아니에요. 거의 100억 단위인데 정 모 씨가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예요.
그래서 위례에서도 비슷한 부동산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천화동인 4호 대주주 남욱 변호사 그리고 5호 정영학 회계사하고 같이 동업을 해서 거기서 성공을 거둡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같이 또 이 세 명이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들다가 약간 분쟁이 있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을 실제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럼 위례 개발할 때는 같이했는데 대장동 개발할 때는 제외시켰군요.
[김광삼]
그렇죠. 이 사람도 아마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례 개발할 때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동규 씨에게 뇌물 명목으로 3억을 준 거예요.
3억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전달하는 모습도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억을 줬다는 게 명백해지잖아요.
그걸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가 가지고 가서 검찰 가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정 모 씨가 다시 대장동 개발수익이 많이 나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동규한테 3억을 줬는데 이걸 외부에다가 누설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설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서로 협정을 맺어요.
그럼 150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약정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약정서를 썼는데 이 150을 갹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씨, 남욱 씨가 내야 하는데 김만배 씨는 나는 못 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하고 정영학이 60억씩 줬어요. 그러면 150억 중에는 120억이 건너가잖아요.
[앵커]
120억을 받은 거죠.
[김광삼]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도 세 명이 굉장히 분쟁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700억과 관련된 이런 부분, 700억도 유동규에게 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부터 정영학 회계사가 이걸 녹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19개가 제출된 거예요.
[앵커]
그런데 30억 건을 못 받아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15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 회계사한테 60억 원 그리고 60억 원을 남 변호사한테 받고. 그런데 30억을 못 받았다고 또 소송을 건 거예요?
[김광삼]
그러니까 150억 받을 것 중에서 120억은 받았는데 30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거죠.
뇌물을 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갈이라고 그러거든요. 120억 받고 30억 안 주니까 아마 그때는 이걸 위장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쓴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정 모 씨 위례자산관리 대주주가 주식회사 봄이든의 대주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봄이든하고 천화동인하고 같이 약정서를 쓴 거죠. 그래서 30억을 안 주니까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30억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앵커]
인물이 상당히 많고 성이 겹쳐서 상당히 헷갈리긴 하고 저희가 차근차근 잘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해 주신 봄이든이라는 정 모 대표가 있는 업체와 또 남욱 변호사가 있는 천화동인 4호라는 업체가 지분을 맞교환했다. 이렇게도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인 거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이것 자체를 보면 지분을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까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아마 지분을 회사지분 20%, 40억 원 해서 교환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금세탁 방법 중에서 지분을 20%를 가져오는데 실제로는 20%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쪽에 돈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20%가 실질적으로는 한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저걸 과대평가해서 한 30억, 40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분을 사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회사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도 유원홀딩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회사를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줄 명목이 없어요, 회사에서 나가려고 하면. 회계장부도 정리해야 하고. 그러면 유원홀딩스의 회사를 사오면서 50억, 100억, 700억을 주는 거죠.
[앵커]
한마디로 자금세탁하는 방법이네요.
[김광삼]
그렇죠. 자금세탁하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런 것처럼 회사 지분 20% 한 것처럼 40억 원을 주고 그 회사의 지분을 사오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사실은 페이퍼컴퍼니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 운영하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폐업을 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랄지 아니면 회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저걸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돈 줬다는 명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사를 사왔다, 20%를 가져왔다. 이렇게 나중에 수사가 들어온달지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민주당에서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개했어요. 6명이 공개가 됐는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 권순일부터 최재경까지 다 법조인 아닙니까?
[김광삼]
왜 이렇게 법조인들이 많이 늘어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만배 씨가 그때 경찰에서 소환돼 조사받을 때 아는 형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는 형님들한테 50억씩 나눠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50억 클럽 자체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광삼]
당사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돈이 간 경우도 있고 안 간 경우도 있고 빨리 돈 달라고 채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서는 아들한테 50억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 50억 자체가 아는 형님이라고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자금 세탁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공헌을 했을 가능성.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같은 것이 있을 때 공사가 중단되니까 그걸 해결해 주었다랄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편의를 봐줬다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은 실제로 숨은 투자일 가능성. 그래서 5명이 50억이면 한 25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개발을 할 때 초기자본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개발할 때는 누가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아는 형님들을 찾아가서 투자하라고 권유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당사자들은 지금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조인들을 왜 고문으로 영입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기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검이랄지 아니면 검찰 측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대법의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니까 굉장히 노다지 사업이에요. 그런데 노다지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수익을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특히 자본이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한 분들한테 한번 투자해 보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기 때문에 자문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 소송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 개발하는 업체인데 그런 민간업체잖아요. 그럼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든지 선임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들은 특히 부동산 개발에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대법관 출신들 그런 사람들을 회사의 소송이랄지 자문을 위해서 영입을 했다? 자문변호사를 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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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공수처가 오늘 국회 정점식 의원실 또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고 또 수사에 착수했죠.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공수처 압수수색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공수처가 오늘 정점실 의원실 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인데요. 압수수색을 했다면 무엇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일까요?
[김광삼]
일단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 그러니까 지금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던 조성은 씨가 휴대폰을 제출했잖아요.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그건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의 녹취파일이 복구됐다고 그럽니다.
그 복구내용에 의하면 김웅이 이걸 전달하면서 당에 전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고발은 대검에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녹취파일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고발장 자체가 어디에서 와서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됐고 정점식 의원이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점식 의원은 그걸 당무감사실로 전달했고 당무감사실에서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고발장을 철회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 전달과정을 지금 추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중요한 건 어떠한 전자문서를 통해서 이메일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서 형식으로 전달됐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보좌관 컴퓨터 그리고 보좌관 휴대폰, 정점식 의원 휴대폰을 다 압수수색했나 보더라고요.
[김광삼]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은 씨도 받은 내역이. 그러면 정말 고발장 초안이랄지 이런 게 있는지,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증거로써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여기까지 수사를 했고 이게 검사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넘긴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김광삼]
지금 검찰 수사로 사실은 밝혀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성은 씨가 제출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손준성 보냄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거기에 고발장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는 SNS 파일이요.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라는 게 확인된 겁니까?
[김광삼]
검찰은 확인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었다고 명백히 이야기는 하고... 약간 어감은 명확하지 않지만 조작된 사실이 없다. 조작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손준성이 보낸 게 맞지 않느냐.
[앵커]
손준성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손준성 검사는 자신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첩됐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손준성 검사는 자신이 밝히겠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약간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런 SNS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조작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건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검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증거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걸 보면 정말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발뺌을 하는 건지. 참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공수처에서 취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고발장의 경로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이렇게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찾아야 구체적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연결고리를 찾으면 사실 어떤 신빙성이랄지 조작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공수처에도 고발되어 있어요.
또 검찰에서 이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는 사실은 범죄사실죄가 특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혐의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전달 경로랄지 아니면 누구에게 정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범죄를 한 건지 우리가 직권남용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런 법리검토는 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법리검토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리검토 전에 사실관계를 지금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저도 YTN 나와서 방송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설사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손준성 검사가 설사 그대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검사의 직무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은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또 미수죄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다.
[앵커]
판결문 유출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판결문 유출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랄지 형사절차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손준성 검사가 어떠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걸 출력을 했다든가 그런 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과연 그 부분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또 문제는 있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범죄가 사실은 공수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 범죄, 뇌물 이거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이 정국을 뜨겁게 달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씨가 만났다는 것이 또 언론 보도에서 나가게 됐고 둘이 만난 걸 다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난 시점이 조성은 씨가 고발 사주와 관련된 제보를 하기 직전 직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박지원 원장이 개입을 해서 사주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고발 사주에서 제보 사주로 이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박지원 원장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고발한 거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다음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명예훼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지난달 13일날 고발했거든요.
그러다가 박지원 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하면서 용산경찰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비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관계가 있다.
또 그런 얘기를 언론에 과감하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이미 조사를 한 번 했고 그다음 단계 박지원 원장을 입건처리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거고 고발에 따라서 입건하고 수사하는 건데요. 사실 만남은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SNS에 올렸잖아요. 그외에 특별한 증거는 없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둘이 만났다는 건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발을 하도록 사주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15일날 또 두 번째 고발을 했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용산경찰서장 윤우진과 뭔가 관련이 되어 있고, 세무서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입만 뻥긋하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언론에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 국정원법 위반, 이 여지는 있어요. 물론 본인의 고의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장동 의혹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그리고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천화동인이 1호에서 7호가 있잖아요. 또 화천대유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투자자가 누구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득금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분배를 어떻게 한 건지 그다음에 자금 동원은 어떻게 한 거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동규 씨가 뇌물죄로 구속됐지만 이 회사들과 관련된 돈을 가지고 또는 이익 분배한 돈을 가지고 로비를 했느냐. 이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성문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익 분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 거예요.
더군다나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는 이한성 씨가 대주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차명이 아니냐. 특히 구속된 유동규 씨가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냐 그런 부분 아니면 제3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수사가, 조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차명 소유 여부를 보통 검찰이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김광삼]
차명 소유를 밝히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그럼 자본금을 누가 거기에 입금을 하고 출자했느냐. 그 부분을 조사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익 배분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1000억 이상.
그러면 1000억의 행방 이걸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주인이 가져갔을 거고 만약 본인이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자금세탁 방법으로 가져갔겠죠. 그래서 이건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밝히는 데는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사업 실무를 책임졌다고 알려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1처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 상당히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핵심인물인 것으로 보이죠?
[안현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1처, 2처, 3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는 개발 2처가 주관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오면서 개발2처를 제외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언론에 의하면 여기서 너무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초과이익환수랄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개발2처를 배제시키고 이 업무를 개발1처로 업무를 담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없던 전략사업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 모 변호사를 전략사업팀에다가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전략개발1처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발2처로 왔습니다마는 개발1처 한 사람이 사실은 유동규 씨가 외부에서 데려왔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조합장을 했을 때 어떤 건설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1처장이 실질적으로 유동규의 수족 역할을 하고 또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위원으로서 관여했기 때문에 개발1처장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소환조사라는 설명이셨고요. 또 다른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번에 구속되면서 거기 영장에 적힌 적시된 내용이라고 하던데 3억 원을 받은 혐의, 모두 8억 원을 받았는데 위례 개발과 관련해서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천화동인 주주들로부터 12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돈이 말이죠. 너무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5억, 10억은 돈도 아니에요. 거의 100억 단위인데 정 모 씨가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예요.
그래서 위례에서도 비슷한 부동산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천화동인 4호 대주주 남욱 변호사 그리고 5호 정영학 회계사하고 같이 동업을 해서 거기서 성공을 거둡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같이 또 이 세 명이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들다가 약간 분쟁이 있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을 실제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럼 위례 개발할 때는 같이했는데 대장동 개발할 때는 제외시켰군요.
[김광삼]
그렇죠. 이 사람도 아마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례 개발할 때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동규 씨에게 뇌물 명목으로 3억을 준 거예요.
3억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전달하는 모습도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억을 줬다는 게 명백해지잖아요.
그걸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가 가지고 가서 검찰 가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정 모 씨가 다시 대장동 개발수익이 많이 나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동규한테 3억을 줬는데 이걸 외부에다가 누설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설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서로 협정을 맺어요.
그럼 150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약정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약정서를 썼는데 이 150을 갹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씨, 남욱 씨가 내야 하는데 김만배 씨는 나는 못 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하고 정영학이 60억씩 줬어요. 그러면 150억 중에는 120억이 건너가잖아요.
[앵커]
120억을 받은 거죠.
[김광삼]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도 세 명이 굉장히 분쟁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700억과 관련된 이런 부분, 700억도 유동규에게 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부터 정영학 회계사가 이걸 녹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19개가 제출된 거예요.
[앵커]
그런데 30억 건을 못 받아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15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 회계사한테 60억 원 그리고 60억 원을 남 변호사한테 받고. 그런데 30억을 못 받았다고 또 소송을 건 거예요?
[김광삼]
그러니까 150억 받을 것 중에서 120억은 받았는데 30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거죠.
뇌물을 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갈이라고 그러거든요. 120억 받고 30억 안 주니까 아마 그때는 이걸 위장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쓴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정 모 씨 위례자산관리 대주주가 주식회사 봄이든의 대주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봄이든하고 천화동인하고 같이 약정서를 쓴 거죠. 그래서 30억을 안 주니까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30억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앵커]
인물이 상당히 많고 성이 겹쳐서 상당히 헷갈리긴 하고 저희가 차근차근 잘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해 주신 봄이든이라는 정 모 대표가 있는 업체와 또 남욱 변호사가 있는 천화동인 4호라는 업체가 지분을 맞교환했다. 이렇게도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인 거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이것 자체를 보면 지분을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까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아마 지분을 회사지분 20%, 40억 원 해서 교환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금세탁 방법 중에서 지분을 20%를 가져오는데 실제로는 20%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쪽에 돈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20%가 실질적으로는 한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저걸 과대평가해서 한 30억, 40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분을 사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회사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도 유원홀딩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회사를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줄 명목이 없어요, 회사에서 나가려고 하면. 회계장부도 정리해야 하고. 그러면 유원홀딩스의 회사를 사오면서 50억, 100억, 700억을 주는 거죠.
[앵커]
한마디로 자금세탁하는 방법이네요.
[김광삼]
그렇죠. 자금세탁하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런 것처럼 회사 지분 20% 한 것처럼 40억 원을 주고 그 회사의 지분을 사오는 거죠. 그런데 회사는 사실은 페이퍼컴퍼니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 운영하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폐업을 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랄지 아니면 회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저걸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돈 줬다는 명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사를 사왔다, 20%를 가져왔다. 이렇게 나중에 수사가 들어온달지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민주당에서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개했어요. 6명이 공개가 됐는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 권순일부터 최재경까지 다 법조인 아닙니까?
[김광삼]
왜 이렇게 법조인들이 많이 늘어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만배 씨가 그때 경찰에서 소환돼 조사받을 때 아는 형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는 형님들한테 50억씩 나눠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50억 클럽 자체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광삼]
당사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돈이 간 경우도 있고 안 간 경우도 있고 빨리 돈 달라고 채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서는 아들한테 50억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 50억 자체가 아는 형님이라고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자금 세탁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공헌을 했을 가능성.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같은 것이 있을 때 공사가 중단되니까 그걸 해결해 주었다랄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편의를 봐줬다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은 실제로 숨은 투자일 가능성. 그래서 5명이 50억이면 한 25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개발을 할 때 초기자본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개발할 때는 누가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아는 형님들을 찾아가서 투자하라고 권유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당사자들은 지금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조인들을 왜 고문으로 영입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기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검이랄지 아니면 검찰 측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대법의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니까 굉장히 노다지 사업이에요. 그런데 노다지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수익을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특히 자본이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한 분들한테 한번 투자해 보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기 때문에 자문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 소송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 개발하는 업체인데 그런 민간업체잖아요. 그럼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든지 선임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들은 특히 부동산 개발에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대법관 출신들 그런 사람들을 회사의 소송이랄지 자문을 위해서 영입을 했다? 자문변호사를 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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