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들 학대해 뇌출혈...법정서 반복 학대 증언

동거녀 아들 학대해 뇌출혈...법정서 반복 학대 증언

2021.09.29.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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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평소 아이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29일) 열린 28살 A 씨의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아이 친모인 동거녀 28살 B 씨가 출석해 A 씨의 평소 학대 행위를 증언했습니다.

B 씨도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 7월 7일 A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공개된 구체적 공소사실에는 지난 4월 A 씨가 B 씨의 5살짜리 아들 C 군이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집어 들어 올리고 세면대로 집어 던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는 C 군이 겨울 이불을 얼굴에 덮은 채 잠을 자도록 해 숨쉬기 어렵게 하고, C 군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수시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A 씨의 학대 행위는 20여 차례에 달합니다.

B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A 씨의 학대 행위를 실제로 목격하거나 소리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학대 행위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B 씨의 여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뒤 3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 군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도 아들 C 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 군을 낳았고 A 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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