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돈 빌려 집 사고 갚았는데 증여세?...권익위 "부당"

아버지께 돈 빌려 집 사고 갚았는데 증여세?...권익위 "부당"

2021.09.24.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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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돈 빌려 집 사고 갚았는데 증여세?...권익위 "부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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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에게 현금을 빌린 뒤 상환한 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4일 권익위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 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 관청은 A 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증여세 6천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 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 씨가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A 씨의 증여세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 관청은 불법 증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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