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분류

경찰, '위장수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분류

2021.09.21.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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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분류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모레(23일) 사이버·여성청소년 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관 40명이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재점검하면서 앞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사건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7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와 추진 상황, 수사관과 팀장, 부서장 등 직책별 역할 등을 담은 시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위장수사관은 전국 시도 경찰청 추천을 받은 40명이지만, 필요하면 일반 수사관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임시 지정'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를 위해 가상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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