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

2021.09.16.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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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으로 이미 2017년 12월부터 1년가량 구속됐었기 때문에 앞서 항소심 선고 때에도 수감 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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