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비방'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매일유업 비방'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2021.09.1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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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쟁사 제품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직원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각각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남양유업 직원 2명은 벌금 천만 원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인터넷 카페에, 매일유업 제품에 원전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경찰 수사 중이던 지난해 5월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증거에 의해 홍 회장의 지시 사실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뒤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했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남양유업 측이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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