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처벌 1호' 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서울 중대재해처벌 1호' 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2024.04.29.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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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건설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에 앞서,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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