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1년→3년'...신약도 건강보험 적용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1년→3년'...신약도 건강보험 적용

2024.04.29.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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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리고,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적용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구용 철분제를 사용할 수 없는 임산부와 암 환자 등에게 투여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 정책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함께 치료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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