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한 경증·특별이상반응도 1천만 원 내 의료비 지원

백신 인과성 불충분한 경증·특별이상반응도 1천만 원 내 의료비 지원

2021.09.09.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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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한 경증·특별이상반응도 1천만 원 내 의료비 지원
ⓒYTN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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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총 35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중증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을 접종한 뒤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모두 포함하며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특별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과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는 제외해서 지원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면서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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