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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함께 공개된 실명 판결문이 이번 의혹을 풀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실명이 적힌 판결문을 공개했죠.
공개된 사진 위쪽에 이렇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특정 SNS에서 사진 파일을 보낼 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동 / 뉴스버스 발행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전달할 때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름만 나와서 보냄이라고 딱.) 네. (그럼 그 SNS 캡처 화면도 확보하고 계신 거고.) 저희들이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사를 쓰기 힘들었겠죠.]
공개된 판결문은 '제보자 X'로 불리던 지 모 씨 관련 사건 판결문입니다.
지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전 기자를 직접 만난 뒤 언론에 제보한 인물인데요.
지 씨는 지난해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자신의 범죄 이력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난해 4월) : 제가 형사처벌에 대한 이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자본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 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과 언론 보도, 지 씨와 민주당 관계자의 SNS 기록까지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실명이 담긴 판결문의 경우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현직 판사와 검사만 열람,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익명 처리된 비실명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해당 판결문의 열람 기록만 확인하면 의혹은 쉽게 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 / 변호사 : 실명으로 나오는 거는 요즘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로 통합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우리가 전과 조회하듯이 누가 조회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만약 송 검사다 그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조회해서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제출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송 검사가 아니더라도 송 검사가 시켰거나 이러면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면 윤석열 캠프 측은 판결문에 실명이 담겼다 해도 출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진 /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 변호사가 청구하면 그대로 실명이 찍혀 있는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판결문이 어디 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김웅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선을 지낸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손준성 /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지난해 12월) : (징계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
"황당하다"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손 검사, 오늘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함께 공개된 실명 판결문이 이번 의혹을 풀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실명이 적힌 판결문을 공개했죠.
공개된 사진 위쪽에 이렇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특정 SNS에서 사진 파일을 보낼 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동 / 뉴스버스 발행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전달할 때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름만 나와서 보냄이라고 딱.) 네. (그럼 그 SNS 캡처 화면도 확보하고 계신 거고.) 저희들이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사를 쓰기 힘들었겠죠.]
공개된 판결문은 '제보자 X'로 불리던 지 모 씨 관련 사건 판결문입니다.
지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전 기자를 직접 만난 뒤 언론에 제보한 인물인데요.
지 씨는 지난해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자신의 범죄 이력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난해 4월) : 제가 형사처벌에 대한 이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자본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 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과 언론 보도, 지 씨와 민주당 관계자의 SNS 기록까지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실명이 담긴 판결문의 경우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현직 판사와 검사만 열람,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익명 처리된 비실명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해당 판결문의 열람 기록만 확인하면 의혹은 쉽게 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 / 변호사 : 실명으로 나오는 거는 요즘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로 통합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우리가 전과 조회하듯이 누가 조회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만약 송 검사다 그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조회해서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제출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송 검사가 아니더라도 송 검사가 시켰거나 이러면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면 윤석열 캠프 측은 판결문에 실명이 담겼다 해도 출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진 /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 변호사가 청구하면 그대로 실명이 찍혀 있는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판결문이 어디 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김웅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선을 지낸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손준성 /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지난해 12월) : (징계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
"황당하다"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손 검사, 오늘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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