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재범 방지 시스템 허점

[뉴스큐]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재범 방지 시스템 허점

2021.08.30. 오후 4: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도 충격적인데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은 전자발찌라는 것이 주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위압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리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로 나아갔을 때 빠르게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런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 결국 이번 사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모니터링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즉각적인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 그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겁니다. 너무나 쉽게 훼손하고 또 그 훼손한 다음의 대응 또한, 이렇게 살인 범죄가 벌어질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앵커]
결국에는 전반적인 면에서 구멍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건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전과 14범입니다. 강도강간, 강간상해 등으로 수감 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2005년에 15년 선고를 받고 복역했고 2020년에 일단 형기가 다 채워졌는데 올해 5월에 나왔거든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보호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보호관찰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이 선고가 되고 형이 만료된 다음에도 보호감호라고 해서 조금 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감호하는, 가두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2005년도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호감호제도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형기는 만료가 됐지만 당시에 보호감호가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보호감호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호감호에서 가 출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자발찌라는 것은 이렇게 인신구속을 벗어난 다음부터 착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호감호 대상이었다, 2005년에 이미 보호감호 대상이어서 이번에 형기를 다 채우고 나서도 보호감호를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강 씨의 경우에는 2005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가 가출소해서 석 달 뒤에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출소해서 8월에 범행이 저질러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심사를 통해서 가출소한 것 자체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물론 보호감호제도자체가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다가 폐지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호감호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가출소할지 여부는 어차피 교정 당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렇게 중한 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벌써 처벌받고 바로 나와서 하고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재범 위험성이 조두순보다 높다라고 평가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장비장치 없이 전자발찌 하나만 착용시켜서 내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비난의 피할 수 없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출소할 때는 법무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강화했어야 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두 가지 점을 꼭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자발찌 착용을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에는 전자발찌로 인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출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위험성을 평가해서 엄중하게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전자발찌가 훼손된 다음의 후속 대응입니다. 지금 38시간 30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현재 법령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바로 구속도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 대상자가 훼손까지 했다고 하면 사실상 강력 범죄를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한 신속적인 대응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에서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서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 YTN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상당히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의 허점을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일단 이 사람의 심리적인 것을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전자발찌의 훼손이라든지 전자발찌 착용자로서의 여러 가지 준칙을 안 지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발찌를 훼손하면 바로 추적이 들어오고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거리를 활보할 수 없었겠죠.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종의 일정한 시간까지는 자신이 훼손한 다음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범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놀라운 건 전자발찌가 그토록 쉽게 절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쉽게 훼손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여러 가지 재질 강화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수십 건, 연도마다 다르지만 제일 많았을 때는 연도별로 81건에서 48건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감소하기는 했지만 훼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훼손이 불가능한 재질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먹고 훼손했을 때는 얼마든지 훼손되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훼손을 사실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훼손이 되고 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더 이상의 추가 범죄를 못 하고 도주를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야간 출입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이 사람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찰이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보호관찰관이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마는 집 앞에서 그냥 이 사람 말을 믿고 돌아왔거든요. 어떤 조치를 좀 취했어야 맞다고 보시는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물론 1회 위반만으로 바로 신병 구속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범죄 전력 그리고 그 전에 준법을 위반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추가 범행을 위해서 전자발찌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성이 있는 척도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병구속이라든지 신병확보를 위해서도 조금 더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전자발찌 훼손 사례랑 크게 다름없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리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7월 기준으로 보면 관리 직원 1명당 17.3명의 전자발찌 부차자를 감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감독 대상자도 계속 늘고 있지만 인력을 늘리는 게 왜 가능하지 않았던 건지. 이제서 늘리는 게 가능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성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사실 이런 주제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고 그때마다 감독 인력을 왁충하겠다 이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행되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대상 범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인력이 확충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려스러운 점은 전자발찌 대상자 중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나 훼손의 위험성, 훼손 후에 범죄 위험성들이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전자발찌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요. 전자발찌의 감독체계라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1명이 17명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대상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또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나 빠른 대응체계가 있었는지를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 대응체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좀 관리감독이 조금 더 강화되고 구멍이 없어야 된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피해자가 강 씨의 집 안에서 살해를 당했고 시신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전자발찌는 위치만 확인할 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전자발찌 제도라는 건 결국은 굉장히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관찰 말고 보호감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범죄자처럼 소위 재범의 위험률이 높은 경우에는 형을 살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를 해서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건데요.

이게 위헌 판결이 나고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게 되면서 전자발찌 같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굉장히 약화된 방식으로밖에는 불가능해진 것이죠. 일단은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둘 것은 2005년도와 현재랑 성범죄의 형량 기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가혹하고 계획적인 성범죄를 두 번 이상 범한 경우에는 사실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양형의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더 높은 양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출소 이후에도 제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재범의 리스크가 있고 이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화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지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춰야만 이런 끔찍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