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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며 동거녀를 협박하고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10대 동거녀를 협박하고, 아기를 변기통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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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10대 동거녀를 협박하고, 아기를 변기통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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