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소송전 나선 故 박원순 유족...쟁점은?

1년 만에 소송전 나선 故 박원순 유족...쟁점은?

2021.07.30. 오후 6: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故 박원순 유족, 국가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성희롱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 취소해야"
관련 내용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고소 예정
"성폭력 사실 밝혀졌다고 단정해 고인 명예 훼손"
AD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피소 1년 만에 잇달아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유족 측은 당시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사에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사자가 없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사실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철승 / 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대리인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 성폭력이라고 함은 성폭력처벌법상 열거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딱 개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범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확정됐다는 듯이….]

정치권 등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유족 측은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일 뿐 피해자 주장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의 소송전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적법한 권한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조사해 공표했다면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보도한 기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법에 규정된 것과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인권에 관한 것과 법률상 당사자가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건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실제 더 심각했던 피해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유족 측은 잇달아 소송을 내기까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박 전 시장 가족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항변합니다.

결국 과거 성추행 의혹에 관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 예고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 수밖에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