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유족, 국가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성희롱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 취소해야"
관련 내용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고소 예정
"성폭력 사실 밝혀졌다고 단정해 고인 명예 훼손"
"성희롱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 취소해야"
관련 내용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고소 예정
"성폭력 사실 밝혀졌다고 단정해 고인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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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피소 1년 만에 잇달아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유족 측은 당시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사에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사자가 없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사실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철승 / 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대리인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 성폭력이라고 함은 성폭력처벌법상 열거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딱 개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범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확정됐다는 듯이….]
정치권 등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유족 측은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일 뿐 피해자 주장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의 소송전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적법한 권한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조사해 공표했다면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보도한 기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법에 규정된 것과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인권에 관한 것과 법률상 당사자가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건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실제 더 심각했던 피해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유족 측은 잇달아 소송을 내기까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박 전 시장 가족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항변합니다.
결국 과거 성추행 의혹에 관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 예고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 수밖에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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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피소 1년 만에 잇달아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유족 측은 당시 인권위 결정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사에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사자가 없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사실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철승 / 故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대리인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 성폭력이라고 함은 성폭력처벌법상 열거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딱 개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범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확정됐다는 듯이….]
정치권 등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유족 측은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일 뿐 피해자 주장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의 소송전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적법한 권한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조사해 공표했다면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보도한 기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법에 규정된 것과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인권에 관한 것과 법률상 당사자가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건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실제 더 심각했던 피해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맞섰습니다.
유족 측은 잇달아 소송을 내기까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박 전 시장 가족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항변합니다.
결국 과거 성추행 의혹에 관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 예고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 수밖에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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