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2021.07.30. 오전 11: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취재원에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채널A 기자의 항소심을 형사항소 9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항소 9부는 마약, 환경, 식품, 보건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첫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