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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전화 연결 : 이재갑 /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연속 네자릿수를 이어가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한 주요 사건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단비]
신규 확진자가 17일 0시 기준으로 145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일째 1000명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확산 추세가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발생이 지금 1404명입니다.
젊은층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것이 지금 이 지역 발생 중에서도 문제점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72.5%가 되어 있고요.
비수도권은 27.5%이긴 하지만 비수도권도 여전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입국자 검역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한 51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각한데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것처럼 500명이 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고 같은 건물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온 곳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칫 감염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그 사우나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 중에서는 발열이 있어서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을 했고 이용을 했던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등, 백화점을 비롯해서 마트 같은 곳들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변호사님께서 코로나19 현황,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와 함께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갑]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확산세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4차 대유행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갑]
지금 유행 상황 자체는 엄중한 상황이고요. 일단 확진 환자는 아직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은 상황이라 어쨌든 수도권 4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 2단계, 또는 3단계 상황인데 일단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1600명대까지 한때 치솟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단 조금은 주춤한 모습인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재갑]
일단 아직 효과를 보기는 조금 이른 시간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4단계 시작 전에 접촉했던 사람들에 의한 전파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꺾여 나가는 건지, 아니면 더 악화될 건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있던 감염 사례들이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재갑]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단계 격상의 이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다시 한 번 특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재갑]
보통 저희가 특별한 방역정책이 바뀌고 나서 효과를 보는, 평가를 하는 시기가 보통 2주 정도로 잡고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중간 이후 또는 다음 주말 정도 돼야 아마 현재 격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는 아주 큰 규모의 집단발병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 2000명이 넘을 수 있다.
다만 그런 상황을 잘 통제하는 상황이면 일단 다음 주말 정도가 일단 적어도 피크는 꺾일 수 상황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다음 주말이나 7월 말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요.
그런데 이달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여름휴가철이 시작이 되고 또 학생들 여름방학도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갑]
일단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비수도권에서의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인데 일단 비수도권의 발병 자체가 수도권의 풍선효과로 인한 부분인데 특히 수도권 인접지역은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여름 휴가라든지 학생들의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관광지 중심의 발병도 사실 늘고 있거든요.
부산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쪽도 늘어나는 걸 보면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 특히 수도권을 잠잠하게 하더라도 비수도권에서의 발병이 늘어나게 되면 유행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 균형적인 방역정책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풍선효과를 언급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가 더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도 제각각인데 이걸 좀 통일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갑]
맞습니다. 일단 지금 특히 풍선효과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권은 6시 이후에 2명밖에 못 모이는데 다른 지역은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접지역에서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실제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적어도 확정 모임의 숫자는 통일을 시켜놔야 그런 풍선효과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우려되는 게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 그리고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
병상이라는 부분도 늘리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의료진은 더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상이야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담병원 7월 말까지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지만 7월 말부터 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예방접종도 같은 인력이 코로나 대응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유행상황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런 병상 부족에 대한 대비도 되고 의료인력의 피로도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앵커]
의료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반면에 병상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게 좀 어렵다면 자가치료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이재갑]
일단 어떻든 7월 이후에 방역을 완화하려고 했었다면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택치료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만들어놨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일단 모든 확진자를 시설에 입원시키는 상황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 상황들이 될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재택에서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한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이송할 것인지, 이런 체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화면에도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요즘 날씨가 무척 덥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도 의료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재갑]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를 다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한 30도 올라가도 안쪽에 땀이 다 차서 탈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도가 넘어가잖아요.
의료진들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지내야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선별진료소 업무 자체도 일단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실내에서 환기나 이런 부분, 또는 음압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갑]
일단 이게 배라는 특징이 매우 밀폐돼 있는 공간들이고 이게 아예 배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배 안에 있는 승조원들끼리 계속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명의 확진자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로 확산되는 데는 1~2주만 있어도 거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리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초반에 확진자가 들어온 부분들을 캐치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군 당국에서는 지금 청해부대가 백신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에서 출항을 했고 또 배 안에서 백신을 저온보관하는 여건의 한계가 있는 데다 또 백신접종을 하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려워서 백신을 맞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각에서는 그렇더라도 최소한 물자를 싣고 내리는 간부들이라도 백신을 맞히든지 아니면 인근 기항지에 있는 미군이나 UN군 등을 통해서 백신을 맞히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백신을 맞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도 가능했던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꾸로 생각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실수였고 이미 지난 일이어서요.
어쨌든 이번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승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사실상 문제 삼고 싶은 부분들은 그 안에서 확진자들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갖추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렇게 4차 대유행을 극복하는 가장 큰 관건, 결국 신속한 백신접종일 것 같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 없겠습니까?
[이재갑]
일단 어차피 7월달에는 신규 접종자가 줄어들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요. 7월 말부터는 충분히 백신접종이 된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잘 맞힐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전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접종률도 올릴 수 있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집단면역의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백신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오는 9월까지 전체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는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전 국민의 70%가 완성을 하는 걸 지금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목표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갑]
일단 70%는 목표에 가깝고 70%는 당연히 달성을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여러가지 집단면역에 필요한 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서 도달하기 힘든 수준 정도의 예방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한점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방접종에 집중을 하는 건 중요한데 예방접종의 결과, 또는 집단감염의 목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집중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본 방역에 대해서 너무 완화하려는 기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예방접종의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갑]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볼까요?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특히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관광지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면서요?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강릉이, 동해안이 36명이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동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강원도가 그래서 49명으로 올해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36명의 확진자가 나온 동해안이 있는 이 날이 바로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개장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은 최상의 거리두기 단계이고 아직은 비수도권은 그 정도는 아닌 데다가 지금 여름휴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름휴가 단계에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옮아가면서 결국은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다른 시와는 달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집회만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방역지침에 제동을 걸었다면서요?
[양지열]
다른 부분은 아니고 합의점을 찾으라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이 봤을 때 다른 시설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곳들은 그래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대신에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량이라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명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게 19명 이걸 넘어설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하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 규모들이 있고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나 다른 접근 가능성들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까지 완벽하게 다 제한하지는 말고 혹시 과거에 방역수칙을 어겼던 곳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재 조치로, 징계로 추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도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앵커]
이런 코로나19 확산세가 프로야구계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최단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야구죠. NC 소속인 박석민, 박민우 등의 4명의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강남구청 말에 따르면 그 이후에 역학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물론 이 부분은 선수들과의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결국 KBO리그가 중단을 초래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KBO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고려해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박석민 등 4명의 선수가 72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NC 구단 측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재금 1억 원의 처분을 받는 강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앵커]
또 대구에서 나훈아 콘서트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양지열]
여기 관람객들이 한 4000명가량에 이른다고 하고요. 6회나 더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형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방역과 관련해서 긴장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수도권은 엄격하게 4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녁시간에 두 사람 이상, 세 사람부터는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각각 방역지침이 달라서 이 부분도 혼선이 있어서 김부겸 총리도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다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첫날 개장한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확진된 분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하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구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어찌 보면 서울에서 차량이 막혀서 이동하기 어려웠을 때보다 더 조금밖에 안 걸리는 거고. 나훈아 씨가 워낙 전국적인 단위로서 팬들이 많은 분이라서 사실 이런 정도의 규모가 지금 밀집해서 갖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이걸 막는다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방역수칙 위반이 절대 없도록.
특히 소리를 같이, 우리 콘서트 가면 이른바 떼창이라고 하죠. 따라부르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갑 교수님 관련해서 통화를 하면서 정부의 집단면역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9월 말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동재 전 기자와 변호인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법리적으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진우 /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
먼저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 유착을 내세워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를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된 사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나요? MBC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불거진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 그리고 사건의 개요는 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죠.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서 서신을 보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신라젠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비위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수감 중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가혹한 정도의 처벌이 있을 수가 있고, 수감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편지를 보내니까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인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 측 대리인이 이동재 전 기자를 직접 만나서 과연 그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이 정말로 이 전 기자의 얘기처럼 움직여줄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검찰 고위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듯한 녹취록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내용들이 사건의 개요인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 제가 말씀드린 검찰 고위직이라는 게 한동훈 검사장인데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를 받았죠.
하지만 한 검사장 같은 경우 이동재 전 기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 검찰이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만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 겁박했다.
그래서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은 겁니다.
[앵커]
결국 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를 재판부는 선고를 했다.
핵심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맞는데 강요미수를 통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강요죄가 인정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겁을 주는 것이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세에 출소를 할지, 80세에 나올지 모른다. 또 아니면 가족의 재산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언론보도라든지 아니면 기자였으니까 취재를 조금만 해 보면 저 정도는 알 수 있는 얘기고 저런 것으로 인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
그리고 협박의 주체가 예를 들면 이동재 전 기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저렇게 수사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지, 주체는 검찰인데 일단 주체가 다르고 주체가 다른 검찰에게 과연 이동재 전 기자가 그만큼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는가. 그런 것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강요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법처벌을 할 수 있는 검찰, 사정기관이 아니라 제3자, 기자였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직접적인 유착 관계가 만약에 밝혀졌다면 그리고 그걸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강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기소를 못 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만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해악의 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겁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인 사건을 꼭 집어서 A라는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검찰에서 지금 구형에서 당신이 받고 있는 징역형이 20년인데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서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 이건 너무 자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는 구체적인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이 판단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항소심에서 저는 좀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얘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항까지 예를 들어서, 사건 내용까지 그렇게 적시해 가면서 쓰기는 어렵지 않았느냐.
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서신을 통해서 보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애초에 구체적인 해악으로 고지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게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는 이번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혐의로 같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무죄 선고가 나오는 데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지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이 해악을 고지하는 사람 자체가 기자인데, 그러니까 기자가 할 수는 일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검찰과 연결돼서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심각하게 해악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건데요.
다만 아까 두 분이, 이동재 전 기자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법원에서는 아까도 잠깐 앵커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은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취재윤리 위반과 별개로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단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전 기자라든지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바죠. 그러니까 앞서 예를 들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것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도 결국 이게 선처를 해 주려는 것이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먼저 중간 고리로 알려져 있는 지 모 씨가 기자가 정말 높은 검사장이랑 관계가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 그래서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있는 중간고리가 알려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자체의 공모가 인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동재 전 기자라든지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검언유착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양지열]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어디 외부에서 꺼낸 게 아니거든요. 이동재 전 기자 본인이 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들을 보면 선처를 해 주기 위한 것이지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를 얘기를 해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의 비위를 폭로를 해 주면 선처를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걸 폭로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말 잘 들으면 잘해 주겠지만 아니면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것으로 보여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후 재판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자체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을 경우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최단비]
저는 그 당시에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죠. 예를 들면 검찰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모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반려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에서 판단했을 때와는 다른 어떤 이유로서 그것이 계속 반려가 된 것인데,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도 아직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 장관이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집행정지의 가처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문제,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불기소에 대해서 반려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추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현재 후보죠, 꿩 잡는 매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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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전화 연결 : 이재갑 /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연속 네자릿수를 이어가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한 주요 사건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단비]
신규 확진자가 17일 0시 기준으로 145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일째 1000명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확산 추세가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발생이 지금 1404명입니다.
젊은층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것이 지금 이 지역 발생 중에서도 문제점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72.5%가 되어 있고요.
비수도권은 27.5%이긴 하지만 비수도권도 여전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입국자 검역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한 51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각한데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것처럼 500명이 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고 같은 건물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온 곳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칫 감염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그 사우나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 중에서는 발열이 있어서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을 했고 이용을 했던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등, 백화점을 비롯해서 마트 같은 곳들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변호사님께서 코로나19 현황,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와 함께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갑]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확산세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4차 대유행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갑]
지금 유행 상황 자체는 엄중한 상황이고요. 일단 확진 환자는 아직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은 상황이라 어쨌든 수도권 4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 2단계, 또는 3단계 상황인데 일단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1600명대까지 한때 치솟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단 조금은 주춤한 모습인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재갑]
일단 아직 효과를 보기는 조금 이른 시간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4단계 시작 전에 접촉했던 사람들에 의한 전파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꺾여 나가는 건지, 아니면 더 악화될 건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있던 감염 사례들이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재갑]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단계 격상의 이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다시 한 번 특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재갑]
보통 저희가 특별한 방역정책이 바뀌고 나서 효과를 보는, 평가를 하는 시기가 보통 2주 정도로 잡고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중간 이후 또는 다음 주말 정도 돼야 아마 현재 격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는 아주 큰 규모의 집단발병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 2000명이 넘을 수 있다.
다만 그런 상황을 잘 통제하는 상황이면 일단 다음 주말 정도가 일단 적어도 피크는 꺾일 수 상황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다음 주말이나 7월 말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요.
그런데 이달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여름휴가철이 시작이 되고 또 학생들 여름방학도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갑]
일단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비수도권에서의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인데 일단 비수도권의 발병 자체가 수도권의 풍선효과로 인한 부분인데 특히 수도권 인접지역은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여름 휴가라든지 학생들의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관광지 중심의 발병도 사실 늘고 있거든요.
부산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쪽도 늘어나는 걸 보면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 특히 수도권을 잠잠하게 하더라도 비수도권에서의 발병이 늘어나게 되면 유행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 균형적인 방역정책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풍선효과를 언급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가 더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도 제각각인데 이걸 좀 통일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갑]
맞습니다. 일단 지금 특히 풍선효과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권은 6시 이후에 2명밖에 못 모이는데 다른 지역은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접지역에서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실제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적어도 확정 모임의 숫자는 통일을 시켜놔야 그런 풍선효과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우려되는 게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 그리고 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
병상이라는 부분도 늘리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의료진은 더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상이야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담병원 7월 말까지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지만 7월 말부터 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예방접종도 같은 인력이 코로나 대응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유행상황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런 병상 부족에 대한 대비도 되고 의료인력의 피로도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앵커]
의료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반면에 병상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게 좀 어렵다면 자가치료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이재갑]
일단 어떻든 7월 이후에 방역을 완화하려고 했었다면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택치료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만들어놨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일단 모든 확진자를 시설에 입원시키는 상황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 상황들이 될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재택에서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한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이송할 것인지, 이런 체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화면에도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요즘 날씨가 무척 덥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도 의료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재갑]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를 다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한 30도 올라가도 안쪽에 땀이 다 차서 탈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도가 넘어가잖아요.
의료진들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지내야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선별진료소 업무 자체도 일단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실내에서 환기나 이런 부분, 또는 음압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갑]
일단 이게 배라는 특징이 매우 밀폐돼 있는 공간들이고 이게 아예 배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배 안에 있는 승조원들끼리 계속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명의 확진자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로 확산되는 데는 1~2주만 있어도 거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리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초반에 확진자가 들어온 부분들을 캐치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군 당국에서는 지금 청해부대가 백신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에서 출항을 했고 또 배 안에서 백신을 저온보관하는 여건의 한계가 있는 데다 또 백신접종을 하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려워서 백신을 맞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각에서는 그렇더라도 최소한 물자를 싣고 내리는 간부들이라도 백신을 맞히든지 아니면 인근 기항지에 있는 미군이나 UN군 등을 통해서 백신을 맞히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백신을 맞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도 가능했던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꾸로 생각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실수였고 이미 지난 일이어서요.
어쨌든 이번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승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사실상 문제 삼고 싶은 부분들은 그 안에서 확진자들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갖추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렇게 4차 대유행을 극복하는 가장 큰 관건, 결국 신속한 백신접종일 것 같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 없겠습니까?
[이재갑]
일단 어차피 7월달에는 신규 접종자가 줄어들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요. 7월 말부터는 충분히 백신접종이 된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잘 맞힐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전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접종률도 올릴 수 있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집단면역의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백신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오는 9월까지 전체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는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전 국민의 70%가 완성을 하는 걸 지금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목표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갑]
일단 70%는 목표에 가깝고 70%는 당연히 달성을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여러가지 집단면역에 필요한 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서 도달하기 힘든 수준 정도의 예방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한점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방접종에 집중을 하는 건 중요한데 예방접종의 결과, 또는 집단감염의 목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집중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본 방역에 대해서 너무 완화하려는 기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예방접종의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갑]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볼까요?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특히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관광지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면서요?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강릉이, 동해안이 36명이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동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강원도가 그래서 49명으로 올해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36명의 확진자가 나온 동해안이 있는 이 날이 바로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개장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은 최상의 거리두기 단계이고 아직은 비수도권은 그 정도는 아닌 데다가 지금 여름휴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름휴가 단계에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옮아가면서 결국은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다른 시와는 달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집회만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방역지침에 제동을 걸었다면서요?
[양지열]
다른 부분은 아니고 합의점을 찾으라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이 봤을 때 다른 시설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곳들은 그래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대신에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량이라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명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게 19명 이걸 넘어설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하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 규모들이 있고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나 다른 접근 가능성들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까지 완벽하게 다 제한하지는 말고 혹시 과거에 방역수칙을 어겼던 곳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재 조치로, 징계로 추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도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앵커]
이런 코로나19 확산세가 프로야구계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최단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야구죠. NC 소속인 박석민, 박민우 등의 4명의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강남구청 말에 따르면 그 이후에 역학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물론 이 부분은 선수들과의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결국 KBO리그가 중단을 초래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KBO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고려해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박석민 등 4명의 선수가 72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NC 구단 측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재금 1억 원의 처분을 받는 강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앵커]
또 대구에서 나훈아 콘서트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양지열]
여기 관람객들이 한 4000명가량에 이른다고 하고요. 6회나 더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형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방역과 관련해서 긴장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수도권은 엄격하게 4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녁시간에 두 사람 이상, 세 사람부터는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각각 방역지침이 달라서 이 부분도 혼선이 있어서 김부겸 총리도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다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첫날 개장한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확진된 분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하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구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어찌 보면 서울에서 차량이 막혀서 이동하기 어려웠을 때보다 더 조금밖에 안 걸리는 거고. 나훈아 씨가 워낙 전국적인 단위로서 팬들이 많은 분이라서 사실 이런 정도의 규모가 지금 밀집해서 갖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이걸 막는다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방역수칙 위반이 절대 없도록.
특히 소리를 같이, 우리 콘서트 가면 이른바 떼창이라고 하죠. 따라부르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갑 교수님 관련해서 통화를 하면서 정부의 집단면역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9월 말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동재 전 기자와 변호인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법리적으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진우 /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
먼저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 유착을 내세워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를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된 사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나요? MBC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불거진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 그리고 사건의 개요는 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죠.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서 서신을 보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신라젠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비위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지금 수감 중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가혹한 정도의 처벌이 있을 수가 있고, 수감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편지를 보내니까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인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 측 대리인이 이동재 전 기자를 직접 만나서 과연 그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이 정말로 이 전 기자의 얘기처럼 움직여줄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검찰 고위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듯한 녹취록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내용들이 사건의 개요인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 제가 말씀드린 검찰 고위직이라는 게 한동훈 검사장인데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를 받았죠.
하지만 한 검사장 같은 경우 이동재 전 기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 검찰이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만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 겁박했다.
그래서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은 겁니다.
[앵커]
결국 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를 재판부는 선고를 했다.
핵심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건 맞는데 강요미수를 통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강요죄가 인정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겁을 주는 것이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세에 출소를 할지, 80세에 나올지 모른다. 또 아니면 가족의 재산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언론보도라든지 아니면 기자였으니까 취재를 조금만 해 보면 저 정도는 알 수 있는 얘기고 저런 것으로 인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
그리고 협박의 주체가 예를 들면 이동재 전 기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저렇게 수사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지, 주체는 검찰인데 일단 주체가 다르고 주체가 다른 검찰에게 과연 이동재 전 기자가 그만큼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는가. 그런 것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강요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법처벌을 할 수 있는 검찰, 사정기관이 아니라 제3자, 기자였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직접적인 유착 관계가 만약에 밝혀졌다면 그리고 그걸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강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기소를 못 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만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해악의 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겁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인 사건을 꼭 집어서 A라는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검찰에서 지금 구형에서 당신이 받고 있는 징역형이 20년인데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서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 이건 너무 자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는 구체적인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이 판단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항소심에서 저는 좀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얘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항까지 예를 들어서, 사건 내용까지 그렇게 적시해 가면서 쓰기는 어렵지 않았느냐.
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서신을 통해서 보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애초에 구체적인 해악으로 고지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게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는 이번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혐의로 같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무죄 선고가 나오는 데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지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이 해악을 고지하는 사람 자체가 기자인데, 그러니까 기자가 할 수는 일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검찰과 연결돼서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심각하게 해악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건데요.
다만 아까 두 분이, 이동재 전 기자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법원에서는 아까도 잠깐 앵커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은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취재윤리 위반과 별개로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단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전 기자라든지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바죠. 그러니까 앞서 예를 들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것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도 결국 이게 선처를 해 주려는 것이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먼저 중간 고리로 알려져 있는 지 모 씨가 기자가 정말 높은 검사장이랑 관계가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 그래서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있는 중간고리가 알려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자체의 공모가 인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동재 전 기자라든지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검언유착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양지열]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어디 외부에서 꺼낸 게 아니거든요. 이동재 전 기자 본인이 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들을 보면 선처를 해 주기 위한 것이지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를 얘기를 해서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의 비위를 폭로를 해 주면 선처를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걸 폭로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말 잘 들으면 잘해 주겠지만 아니면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것으로 보여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후 재판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자체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을 경우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최단비]
저는 그 당시에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죠. 예를 들면 검찰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모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반려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에서 판단했을 때와는 다른 어떤 이유로서 그것이 계속 반려가 된 것인데,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도 아직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 장관이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집행정지의 가처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문제,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불기소에 대해서 반려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추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현재 후보죠, 꿩 잡는 매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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