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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퇴근길 택시 동승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백브리핑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규제하고 있지만 상황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직장 동료 세 명이 택시를 같이 타고 한 명씩 따로 귀가한다면 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귀갓길에 함께 가는 것"이라며 동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함께 택시를 탑승한다면 이는 사적 모임 위반에 해당한다. 상황에 따라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친구나 직장 동료 3명이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건 방역 지침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룹 운동의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제한하고,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로 제한하는 등의 지침은 관련 협회 및 단체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해 만든 방역 수칙"이라며 "침방울 배출이 많은 위험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준들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의 기본방향은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아, 가족 행사가 있어도 18시 이후로는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시설 이용자 등 개인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백브리핑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규제하고 있지만 상황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직장 동료 세 명이 택시를 같이 타고 한 명씩 따로 귀가한다면 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귀갓길에 함께 가는 것"이라며 동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함께 택시를 탑승한다면 이는 사적 모임 위반에 해당한다. 상황에 따라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친구나 직장 동료 3명이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건 방역 지침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룹 운동의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제한하고,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로 제한하는 등의 지침은 관련 협회 및 단체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해 만든 방역 수칙"이라며 "침방울 배출이 많은 위험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준들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의 기본방향은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아, 가족 행사가 있어도 18시 이후로는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시설 이용자 등 개인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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