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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 시작하면서 변화도 많은데요. 노동법에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와 주 52시간제 시행 형태도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요?
◆ 김효신: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장 오늘부터 1주 7일을 기준으로 기본근로 40시간하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사업장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오면서 계도기간이라는 걸 부여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계도기간은 부여가 되지 않고요. 대신에 안내하고 지원에 박차를 더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조금 환경이 열악하니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시면 일주일에 최대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해서 법적으로는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최형진: 합의에 의해서요.
◆ 김효신: 네, 2022년 말까지입니다.
◇ 최형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계도기간 아닙니까?
◆ 김효신: 그건 아니고요. 워낙 바로 도입을 하더라도 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52시간제를 적용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시간의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기한을 설정해서 규정을 한 거거든요.
◇ 최형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늘 노무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런 노무, 법적인 부분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 김효신: 맞아요.
◇ 최형진: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 대상이 아닌 건가요?
◆ 김효신: 네, 안 돼요.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주셔야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중요조항들을 배제해놓고 있죠. 이것처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휴가, 연장근무 가산이나 이런 거 적용받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에 대체공휴일 추가가 발표됐잖아요. 그건 영영 적용되지 않아요. 법이 안 바뀌는 이상.
◇ 최형진: 대체공휴일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김효신: 네, 왜냐하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천배제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5인 미만 사업장이 일단 포함은 안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노동박사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웃음)
◇ 최형진: 아이, 그럼요. 하하
◆ 김효신: 왜냐하면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데만 화두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그러니까 빨간날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오고 있어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인 미만, 5~29인까지는 여전히 올해도 추가 4일에 대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즉, 달력에 빨간날은 아니지만 월요일은 쉬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조치가 없는 이상 나가서 일하셔야 하는 소정근로일이에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달라지는 내용 짚어보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인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도 엄격히 제한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임의가입으로 해놓으니까 가입했다가 바로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는 경우가 워낙 허다해서, 결국엔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적용제외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오늘부터니까 기존에 제외신청해서 적용 안 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로 다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다시 질병이나 육아휴직으로 못 하고 계시면 적용제외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 최형진: 그 부분이 아주 강화가 되는 겁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장인 하고 다르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은 산재보험료가 반반부담이잖아요. 원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100% 부담인데, 그런데 적용제외가 엄격하게 규정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은 고위험이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일부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부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상담으로도 여러 번 문의가 있었는데 월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요?
◆ 김효신: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하반기 11월 19일부터 급여계산방법, 구성항목, 공제내역을 규정한 소위 말하는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어요.
◇ 최형진: 이건 7월 1일인 오늘자가 아니고요?
◆ 김효신: 네, 오늘자가 아니고 이건 하반기 11월 19일부터 드디어 임금명세서, 월급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달 급여가 대게 25일이나 다음달 10일에 받으시니까 11월 급여명세서부터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잘 모르셨는데, 어떻게 계산됐는지 얼마인지 또 공제는 얼마 했는지 아실 수 있고요. 이걸 종이형태로 나눠주셔도 되고 요즘에는 워낙 이메일이나 문자 시스템, 앱에 들어가서 보는 시스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으니까, 좀 안 되어 있으신 곳을 좀 구축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앞으로는 이런 월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해서 발생했던 노사분쟁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당연히 예방되죠. 그동안 사실 내가 월급을 얼마 못 받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들은 계산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제 서야 내 임금항목이 어떤 거고 계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약간 번거로움이나 불가피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법으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런 분쟁들은 상당히 감소하겠죠.
◇ 최형진: 중간에 상담 몇 가지 풀어볼게요. 애청자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DB형인데요. 정산하려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노동부에 물어보니까 DC형이면 정산이 가능한데 DB형이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DB를 DC로 바꿔주는 건 오로지 회사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저 퇴직금 정산 못하는 건가요?’
◆ 김효신: 맞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제도라는 게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DB형에 들어가 있는 퇴직금을 담보 인출을 하실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궁금하신 건 결국 퇴직급여제도의 변화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합의사안이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바꿔주시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조금 더 인정을 발휘하신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워낙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퇴직금에다 걸고 하시면 되는 거지만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필요하시니까 회사가 조금 더 조달해주시고, 가불금 형태로 까시면, 대여금 형태로 까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직장인, 자기 근로자가 워낙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 대여금 형태로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네요.
◇ 최형진: 그럼 이 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 김효신: 네, 그런데 안 해주는 회사들이 사실상 많죠. 왜냐하면 근속에 대한 의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으로 이건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가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최형진: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침 출근시간 40분 전에 와서 단체 체조를 합니다. 이런 건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나요?’
◆ 김효신: 단체 체조가 업무상 당연히 필수적인 사항이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단체 체조에 참여해야 할 강제성, 의무성,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같은 게 있으면 이거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는 판단이 나오는데요. 단체 체조라고 하시니까 어디 공장에 계시거나, 사무실에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결국 여기서 근로시간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이렇게 결론 드립니다.
◇ 최형진: 제가 봤을 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효신: 근로시간 부분에서 이걸 무조건 40분 전에 출근해서 일찍 출근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근로시간으로 바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른 제반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며칠 안에 써야 회사 승인 없이 갈 수 있는지요? 한 달 전에 결재 요청한 연차인데, 회사에서 업무차질 이유로 못 가게 하면 도리가 없나요?’
◆ 김효신: 이건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연차 휴가는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렇지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그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운영의 막대한 지장에 대해서는 판단 요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거에 어떤 경우들이 해당되는지... 이 경우처럼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차 신청하면 바쁘면 나중에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이 분이 지정한 시기에 법으로만 따진다면 가실 수 있어요. 원하는 시기에. 막대한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을 게 당연히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실 수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의 일반적인 문화를 보면 조금 시기 변경권 행사를 허용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을 드립니다.
◇ 최형진: 일단은 갈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회사에서 요구한 업무 차질이라는 게 성립이 되느냐가 중요하네요.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 협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파견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 김효신: 아니요.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할 때 파견이나 도급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퇴직금은 매월 정산·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년 정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김효신: 여기는 퇴직금 매월 정산·입금된다고 하는 건 분명히 DC형 퇴직연금인 거예요. DC형 퇴직연금은 1년 임금총액의 1/12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하든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회사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월납으로 하셔서 계속 넣어 오시다가 지금 1년째 안 들어오고 있으신 건 회사가 약간 어려워서 퇴직연급에 불입할 돈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연도에 맞게 추후에 퇴사하실 대 그 연도에 맞게 한꺼번에 불입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여우가 생기면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1/12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불입하지 못할 위험성은 없는지, 이걸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 김효신: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퇴직연급 가입할 때 5만 원만 불입해놓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퇴사하실 때 한꺼번에 넣어서 IRP계좌로 이체해서 찾아가시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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