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는데 열쇠공 불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양담소]"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는데 열쇠공 불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2021.07.01.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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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는데 열쇠공 불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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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해당 사례 주거침입 여부 관한 공개변론 진행중
-범죄행위 수반해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인정 판례多
-비밀번호 변경은 주거에 대한 권한 침해VS나가면 권한 포기한 것
-법원이 강제할 수 없어...상대방과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 (이하 이현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데요. 얼마 전,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살수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급하게 나오고 혼자 모든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제 옷 몇 벌하고 아이들 물건만 챙겨서 나왔는데, 그 이후,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면서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갔지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집에 들어가면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집이고 제 물건인데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열쇠공을 불러서 현관문 자동키를 해체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는 건가요?’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의뢰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죠?

◆ 이현지: 네, 그렇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시고 집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소송까지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한집에 살면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나오게 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폭력이 일어나서 그 폭력을 피해서 급하게 집에서 나오시게 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 물건이나 아이들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오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나오고자 하시는데, 그때 주신 사례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 불륜남이 집에 들어와 부정행위를 한 부분이 주거침입인지에 대해서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지금 주신 사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지 공개변론이 진행됐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행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민사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 물건을 가지러 들어간 거긴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요번에 공개변론을 기점으로 해서 주거침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종합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에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게 많았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 이현지: 집을 나오셨던 부부 중 일방이 집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나 그 출입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수반되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양소영: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 이현지: 지금 주신 사례와 같이 현관문 자동키를 부수고 들어 가신다거나 그런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주의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느냐 등을 봐서 판단을 하신다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고소까지 되다보면 그 거주지가 부동산 명의자가 누구냐, 전세면 전세계약자가 누구였느냐,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진짜 현관문 손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또 대부분의 경우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려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제3자와 가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 거주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집을 나갔는지 얼마 만에 다시 들어오고자 했느냐, 라고 해서 집을 나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공동 거주지를 이탈한 걸로 봐서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공동 거주지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경찰 분들이나 검찰 측에서 어떤 기간이면 장기간이고 어떤 기간이면 단기간이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인 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최대한 형사고소로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의뢰인들을 보호하고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은 이렇게 나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다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주거에 대한 권한이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침해됐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현관문을 부수면서 들어가거나 그러다보니까 이걸 불법적으로 보고... 사실은 억울한 측면도 있었고요. 이현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흘러버렸을 때는 어차피 주거에 대해서 이런 내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사안마다 매우 달라졌는데요. 저희도 보면 일률적이지 않다보니까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사연을 보면, 사례자처럼 중간에 집에 들어가 짐을 가지고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현지: 일단은 시건장치를 함부로 손괴하거나 하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어떤 물건을 특정해서 언제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기본적인 대화는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양소영: 먼저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 이현지: 그 다음에 혹시 소송이 진행된다면 사실은 대리인들이 중간에 서서 양쪽 당사자의 의사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언제 어떻게 갖고 나오겠다, 조율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법원이 이런 세간이나 개인의 짐까지 일일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해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조가 정말 안 되시는 경우가 간혹 없습니다. 못 가져나간다, 내가 왜 이걸 줘야 되냐...

◇ 양소영: 또 그런 물건 없다고 부정하시고요.

◆ 이현지: 그렇죠. 못 가져나간다고 하고 그런 물건 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배우자의 물건까지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결혼생활에는 어떠했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뢰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데요. 사실 소송에서 이런 행위가 판사님한테 알려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도 권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줘라 마라, 하시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폭력을 피해서 나오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혼을 결심하시고 나오실 때는 소중한 물건이라든가, 본인의 물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귀금속 등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오시는 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현지 변호사님이 조언하신대로 일단 폭행이 있어서 긴급하게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본인의 물건을 미리 정리를 해서 챙겨 나오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지: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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