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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매주 수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한참 호기심이 많을 땐데요, 흡연이나 음주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 같아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납니다. 얼마 전 IPTV를 보는데 낮 시간에도 술 광고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일반 TV방송 이외에도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담배 광고에 비해 술 광고는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에 대한 광고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럼 청소년들의 음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을 한 번씩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요?
◆ 김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류광고의 경우, 하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고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 준수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여 근거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주류광고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1.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 외에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표시의 금지
2.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의 묘사 금지
3.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의 묘사 금지
4.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표시 금지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 광고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요. 만약, 이렇게 광고 내용의 변경 등의 명령이나 광고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사연에서처럼 매체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주류광고가 금지되는 매체도 확대되는 건가요?
◆ 김유미: 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우선 7시~22시까지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적용되는 매체가 텔레비전방송에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옥외광고물의 금지 매체 또한 도시철도의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로 한정되었던 것이,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대기 장소·구역,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을 이용한 광고 등 옥외광고물 전반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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