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주거침입죄 처벌이 가능할까?"

[양담소]"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주거침입죄 처벌이 가능할까?"

2021.06.30.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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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주거침입죄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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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배우자의 주거 평온 침해VS간통죄 우회 처벌
-1심 징역 6개월 -> 2심 무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
-부정행위 알게 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상당
-대법원 공개변론 결론, 국민 여론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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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연남에게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양담소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정행위를 집에 들어와서 한 경우에 우리가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주거침입은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서 처벌할지를 판단해보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 (이하 이현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주제를 변호사님이 선정해주셨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거주지인 집으로 부정행위 상대방을 불러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잖아요?  

◆ 이현지: 네, 그렇습니다. 집에는 있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봐서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왔는데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불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간자가 거주지로 와서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형법상 주거침입을 인정하면 결국 부정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배우자가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사실상 평온은 집에 들어온 당시 행위로는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개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이 공개변론까지 연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집을 나가면서 열쇠로 잠그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집을 나가지만 저희가 집을 나가면서 내가 있었던 주거공간이 평온하게 유지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공간에는 자녀들도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내가 현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온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고, 또 주거침입에 대해서 처벌을 한 건데 간통을 우회로 처벌한 거다, 라고 굳이 거기까지 넓게 해석해가면서까지 이 행위를 옹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이번 사건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 이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씨가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된 거죠. 공동거주자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왔다면 다른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1,2심의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인 6월 16일에 공개변론을 열게 된 거죠. 

◇ 양소영: 공개변론에서 오간 내용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상당히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다면서요?

◆ 이현지: 검찰 측은 아무리 이 사건에서는 유부녀 B씨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에 들어온 목적이나 행위, 민사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의 목적이 주거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검찰이 한 거고요. 반면에 변호인 측은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륜남을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하면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침입이 사용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요즘 셰어하우스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냐,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아니, 그거랑 셰어하우스랑은 다르죠. 이 주거는 지금 부부가 사는 공간에 들어왔다는 건데, 셰어하우스에서 방 한 칸에, 그 방에 들어가면 그게 주거침입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간남이 왔을 때 분명히 고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간은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도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대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현지 변호사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이현지: 사실 저희가 사건을 하다보면 부정행위 자체를 알게 되신 배우자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데, 다른 곳도 아니고 집에서 부정행위를 한 걸 알게 되시면 그 분노나 그 트라우마가 상당하십니다. 

◇ 양소영: 제일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침대와 내 방과 내 소파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상처 아니겠습니까?

◆ 이현지: 그래서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집에서는 살수가 없고 그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상처를 받을 걸 알면서도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상간자를 불러 들였다는 것 자체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는 거기 때문에. 

◇ 양소영: 사실 죄질과 불법성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이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이 안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추거침입을 한 목적이나 그 안에서 벌어진 행위가 불법행위라면 그 행위 자체를 책임하고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인데, 사실 손해배상액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보전해주기는 아직은 미흡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호텔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민사상 책임 밖에 없는데 똑같은 부정행위인데 집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이것이 공평하냐, 이런 지적도 분명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게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나쁘긴 하지만,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가서 했다는 건 죄질 자체가 행위 고의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형법상 죄질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질이 불량한 경우라고 봐야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평면적으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공개변론에서 서면 의견 제출을 한 관련 단체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가요? 

◆ 이현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일단 주거침입죄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혼인이나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방식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라도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반의사불벌죄, 즉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양소영: 입법적인 제안을 하셨군요. 

◆ 이현지: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의견 제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주거침입죄 인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 양소영: 정말 법리적으로나 구체적인 타당성의 측면에서나 대법원의 고민도 깊어 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대법원 공개변론 결론을 내릴 때 아무래도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지: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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