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전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 10년

홧김에 전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 10년

2021.06.25. 오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인천의 한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함께 있던 B 씨의 친구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까지 5년가량 사귄 B씨가 이별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