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최찬욱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형량 전망은?

[뉴스큐] 최찬욱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형량 전망은?

2021.06.24. 오후 4: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자만 60여 명입니다. 최찬욱, 신상공개 결정이 났는데요. 관련 사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량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6살 최찬욱 신상공개가 결정됐고요. 그동안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구자룡]
아동에 대해서 알몸 사진을 보내라, 이걸 하나 잡아놓으면 그걸로 계속 유포하겠다. 더 보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박, 강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입수한 것들을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반포하고. 그리고 그 협박을 하다가 더 수위가 높아져서 세 명은 직접 불러내서 강제추행을 했고 또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죄명들로 협박, 강요 이런 것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건 아청법상 가중처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사실은 7개인데 주되게 적용되는 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주되게 적용될 겁니다.

[앵커]
10대들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범행을 하고 어떻게 유인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서 들은 것처럼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그랬다, 이렇게 했거든요. 10대 아이들을 어떻게 유인한 겁니까?

[구자룡]
이게 해외에 서버를 둔 계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가입이나 이런 게 느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 때 자기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서 여성으로서의 아이디 30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서로 알몸사진을 교환하자, 이렇게 꼬여내서 보내주면 나도 보내주겠다.

또는 보내주면 내가 너랑 사귀거나 실제로 만나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SNS상으로 요새 성범죄는 대부분 디지털성범죄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SNS상에서 얘기가 다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칭 계정들부터가 이런 범죄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구자룡]
맞습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가 낀 포주가 있고 여성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거의 이제는 디지털화돼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신종 SNS일 경우에 더 그런 게 쉽게 추적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상으로 손님을 모으고 강요를 하고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은 암수범죄나 음지에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신종 SNS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구자룡]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에 비해서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영상만도 6900여 건이고 그중 3명은 실제로 만나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와치맨이라고 해서 N번방 사건의 통로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형 7년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더 가중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건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67명에 대한 피해자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200여 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위는 추가적인 범죄가 밝혀질수록 계속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아직 영리 목적의 제작 배포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굉장히 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조주빈 사건의 형량에 거의 따라가는 그런 식의 사건이 처리될 것입니다.

[앵커]
추가수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피해자들의 영상, 사진 이거 다 삭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자룡]
사실 과거에도 이거에 대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많이 논의가 됐지만 여가부를 통해서 지정된 기관 통해서 신고받고 삭제하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인력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피해사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는 그 속도가 반포, 유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재유포가 안 되는 것과 맞물려서 사그라드는 거, 그 시점까지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빨리 인터넷에서 찾아내서 지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구자룡]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재유포 역시도 범죄라는 걸 반드시 알리고 그 계도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지. 이것이 또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호기심이 많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자룡]
맞습니다. 해외 SNS 계정을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했을 때 부모님이 이걸 모를 경우들이 매우 많고 몸캠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교폭력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같은 친구들끼리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해외 계정을 통하면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잡아내는 데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면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더 주의 깊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언급해 주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우에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항소심에서. 그런데 그때 조주빈이 했던 말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최찬욱 같은 경우도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구자룡]
사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게 5년씩 지속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이제 밝혀지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 이것에 대해서 그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행동이 무엇일까.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한 내용도 더 심해지기 전에 막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건 내 충동을 내가 스스로 막기에는 어려웠다는 다른 표현인데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는 제가 봤던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도 불구속상태에서는 정신과적 치료를 하면서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과정을 양형자료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내가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량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급하고 자신이 굉장히 담담하게 죄를 다 시인하는 것처럼 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매일 반성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선처에 대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사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가정에서 잘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의도 한 아파트단지에서 행인 바로 앞으로 청소기가 떨어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났습니다.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인데 지금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구자룡]
낙하물의 경우에는 일단 그걸 수거를 해서 지문을 확인하고요. 가장 먼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캣맘 사건에서도 벽돌에 있는 지문을 발견해서 찾아낼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묻은 체액이나 이런 것들을 DNA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낙하물이 떨어지는 방향성 그리고 속도 이런 걸 통해서 몇 층, 어느 방향 정도에서 떨어졌겠구나. 그래서 동이라도 특정을 해서 그 주민들의 DNA나 지문이랑 맞춰 보는 그런 수사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고층에서 조그마한 얼음조각 하나가 떨어져도 굉장히, 70배가 넘는 그런 힘이 가해진다고 하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거든요. 이게 고의냐 실수냐를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구자룡]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과실인지 고의인지 이걸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실수로 청소하다가 떨어트렸다 이런 식의 변명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낙하물의 속도 그리고 실수였으면 벽면에서 1~2m 안에 떨어지는 게 맞을 텐데. 굉장히 센 속도로 약간 멀리까지 왔다면 일부러 던졌다.

그래서 고의성을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화면에도 나가듯이 자동차 주차되어 있고 사람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해미수, 재물손괴 미수. 이 혐의로 입건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사건 보시면서 지난 2015년에 학생들이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구자룡]
맞습니다. 용인 캣맘 사건입니다.

[앵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당시 때는 아이들이었어요. 11살 어린 학생들. 형사처벌이 어려웠죠?

[구자룡]
안 됐습니다. 그때 11살이었는데 만으로 따지면 9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형사미성년자가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이를 딱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른바 우리가 쉽게 아는 촉법소년 딱 그 경우였기 때문에 형사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앵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구가 됐고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자룡]
결론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걸 약간 도의적인 책임처럼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법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형사미성년자처럼 나이를 딱 기준으로 해서 나눠놓지는 않는데 자신의 책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책임이 없는 경우더라도 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보충적으로 아예 조문상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보호교양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는 걸 부모 쪽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에는 책임능력은 인정되지만 자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모에게 인정해 줘서 그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걸 통해서 부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그 법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래서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구자룡]
많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형사처벌도 안 되고 아이는 자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문상으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판례 법리상으로도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