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말 안 들어서" 13살 여중생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인터뷰투데이] "말 안 들어서" 13살 여중생 때려 숨지게 한 계모

2021.06.24.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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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남 남해에서 10대 중학생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계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위생상태가 나쁜 집에 어린 아이들만 방치돼 있다 발견된 일이 벌어졌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아동학대 사건 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남해에서 13세 여중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실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피해자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중학생이 이번에는 대상이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생후 2개월, 3개월 아니면 1살, 2살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 때문에 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직 살펴는 봐야 되지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모의 진술을 경찰이 일부를 받았는데요. 물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어떤 진술을 받았는가 하면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거나 발로,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조금 약간 범행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운데 발로 차거나 밟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보통은 중학생이면 그 정도 하면 엄마를 밀치고 가는데.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과거부터 지속적인 폭행 속에서 시달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게 약간 가정 상태가 친부와 계모 사이고 친부가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 동생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이 있었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건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맞지 않으면 동생이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장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온전하게 그 폭행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폭행을 감당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살인사건에서 수사를 하는 많은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찰은 이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는 좀 엄혹하게 수사가 진행돼야지 이 수사를 진행할 때 혹시 계모 측에 있는 온정주의적 수사방법이라든지 수사방법이라든가 친부라는 입장 때문에 조금 소월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아이의 입장에서 왜 사망이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숨진 학생의 경우에 또래보다 작고 왜소한 체구였다고 하고 그리고 사망 당시에는 온 몸에 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배에는 물이 차 올라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되겠군요?

[승재현]
지금 언론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부부싸움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앵커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끼리 싸우는 걸 아이 앞에서 보이는 것도 아동학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미취학 아동도 있었고 초등학교 4학년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도 있었으면 그 사이에 이미 가정폭력이 존재했다, 부부싸움 자체가 저는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양육권 문제 때문에 계속 다투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 달 전부터는 별거중이었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계모. 이건 계모라고 해서 제가 어떤 특정 시각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 학대의 지속성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건 주위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에는 상습이면 이 부분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속요건 때문이라도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는 학생이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상담교사와도 아이가 대면할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보면 학대 피해 의심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만약에 지속적으로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이를 좀 더 세심하게 봤더라면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긴 해요.

[승재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이 아이, 지금 사망한 중학교 1학년 아이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음이 깊은 아이들은 학교에 갔을 때 폭행한 걸 안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밝혀지면 지금 아버지도 불러야 되죠. 어머니도 와야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의사소통이 잘되고 피해 의심의 징후는 없었다고 하지만 또래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팔이나 이런 모습이 너무나 깡 말라서 자기들이 너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친구들끼리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시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봤다 할지라도 선생님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보다 또래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얼마큼 오랫동안 학대 정황 노출되어 있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차라리 아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사건이 알려졌을 경우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까지도 다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요.

[승재현]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이면 굉장히, 우리는 어리다고 보지만 그들 생각에는 굉장히 사려 깊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이 아이가 너무 가정...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보다 오히려 이 아이가 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이는 듯한 정황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학교 생활을 잠시 돌이켜 보면 석 달 사이에 8일 동안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3월 말에는 고열과 기침 등으로 이틀 결석을 했고요. 그리고 4월 말에는 손가락 염증으로 5일 동안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5월 말에는 장염으로 결석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학대 정황과 연관된 건 아닌지, 이것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그렇죠. 3월 말에 고열과 기침은 저건 코로나 증상이었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치더라도 손가락 염증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손가락 염증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저는 5월 말에 장염으로 1일 결석했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아이가 야위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저 당시부터 음식의 제공이라든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이 제공되지 않았을까.

사실 어머니도 약간, 계모도 약간 방임하고 아버지는 별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저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 과정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들은 제가 봤을 때 나와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13살 여중생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짚어보고 있었는데. 일단 경찰이 계모 그리고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1차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계모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그러면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추가로 정황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1970, 80년에는 저희들이 수사를 할 때 진술증거에 굉장히 참착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검찰총장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진술보다 더 중요한 건 과학적 증거 기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중생이 덧없는 유명을 달리한 지금의 사건에 있어서도 아이의 몸에는 이미 멍이 보였고 배에는 복수가 차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부검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망했는지 분명히 범행 정황을 보면 아이가 피를 흘렸던 정황이 있어요.

이불 같은 데 혈흔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저번에 우리가 정인이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체를 들지 않고 아이를 때렸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아까 이 부분은 확인돼야 되는 부분인데 차거나 밟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지금 긴급체포는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정황을 살피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살피면 아마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아동학대살인죄가 만들어지고 아동학대살인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찰은 살해 고의가 있는지 이것을 입증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숨진 여학생 외에 남동생이 둘이 더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째 남동생이 초등학생이고 또 막내는 취학 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중인지 이것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승재현]
지금 4학년 아이는 지금 있는 친부와 옛날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미취학 아동은 지금 있는 친부와 지금의 계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요. 둘 다 할아버지 측에서 양육을 돌보겠다고 해서 할아버지 집에 갔고 거기에 고모들까지 와서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최신의 뉴스를 검토해 보니까 취학한 4학년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원래 친모가 있잖아요.

원래 친모가 양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위에 계시는 친척들이 아이의 문제를 조금 돌봐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그 가족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교육청과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이 아이들, 4학년과 미취학된 아이들의 진짜 정서 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동생들은 아직까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정황들이 파악은 안 된 거죠?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동학대라는 게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동 자체에 대해서 폭행, 협박,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것도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사이에...

[앵커]
정서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승재현]
그렇죠. 학대도 있고 방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놓고 만약에 그 장소를 떠났다는 정황들이 보이면 그런 부분들은 육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도 존재한다면 분명히 아동복지법상 처벌되도록 만들어놓았으니까 분명히 살펴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아버지가 온 게 2시경에 왔고 119 신고가 4시 16분에 신고가 왔고 그때 아이가 숨 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아동학대 사건을 진짜 꽤나 많이 봐왔을 거잖아요. 절대로 적은 숫자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계모의 잘못뿐만 아니라 친부가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아니하였다면 그 2시간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경찰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임이나 방조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이의 생명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엄혹한 죄명으로 다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쓰레기에 벌레가 가득한 집에 만 2살 또 3살 남매가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승재현]
사실 주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그걸 발견했다는데요. 이미 그 장소에 보면 집안에 벌레 중에 그 벌레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벌레가 아니라 굉장히 음식물이 많이 썩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벌레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의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경찰은 자녀 방임 정황을 확인해서 부모를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가정 형편도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던 건가요?

[승재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아마 다문화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분명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 혜택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국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행사 못하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건사고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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