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

2021.06.2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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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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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상가임대업을 하는 의사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28억 원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B 씨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 C 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 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면서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 원을 체납했는데, 가상화폐 11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 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산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들과 같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1만 2,613명의 가상화폐 총 530억 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10년간 각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하기 때문에 거래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 휴대전화 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결과 도는 4개 거래소에서 체납자 1만 2,613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가상화폐 보유분 530억 원을 압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 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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