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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혼인기간 비례해 수급
-이혼조정 시, 국민연금 분할 비율 정할 수 있어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조정서에 국민연금 수령포기 명시 없으면 수령 받을 수 있어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실제 수령은 연금수령 도달시부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1년 전,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사업이 힘들다며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업자금은 모두 주식에 넣었죠. 주식자금을 굴린다는 이유로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았고, 급기야 게임중독에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남아 있는 재산마저 다 날리고, 아이들조차 돌보기 힘들거 같아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시 조정절차에서 ‘아파트는 저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현금은 남편이 갖는 것’으로 정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조정 후 이혼신고를 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정조서에 정한 외에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해 놓고, 왜 자신의 연금에 손을 대냐’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미 조정조서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분할 비율을 저 0%, 남편 100%’로 신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혼 시, ‘추후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민연금 관련된 사례네요.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국민연금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법 조항 관련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 김선영: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별거 가출 등 사유로 혼인의 실질이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첫째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둘째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셋째 만 60세가 되었을 때, 위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연금을 구할 수 있고, 그 지급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비례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다시 한 번 보면, 이혼을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도달하고 또 만 60세가 되었을 때, 이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도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죠?
◆ 김선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대하여 정하면,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내 30, 남편 70의 비율로 나눈다고 정하면, 그 비율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사례처럼, 아내와 남편이 아파트와 현금을 각각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는 아내가 국민연금을 포기한 걸로 봐야 하나요?
◆ 김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놓기는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면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분할 비율’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 명확히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군요. 그럼 오늘 이 양담소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혼 조정을 앞으로 하시면, 만약에 상대방이 내 국민연금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이걸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걸 유의 하셔야겠군요. 결국 사례자로 돌아가면 국민연금 분할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정리 한 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 김선영: 사례의 경우도 아내와 남편이 추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혼한 아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연금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 김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이 또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 3은 이혼한 배우자 및 상대방이 연금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번거로움을 고려해서...
◇ 양소영: 그렇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 김선영: 깜빡하고 청구하는 걸 잊어버려서 결국엔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록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미리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미리 제가 나중에 이거 받을게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네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하죠?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면 바로 돈을 받게 되나요?
◆ 김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국민연금분할청구권 요건이 있어서 분할연금을 선청구 하더라도, 실제로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연금 수령 연령이 도달 한 때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내가 잊어버릴까봐 선청구는 해놓지만요. 그럼 선청구를 안 한다고 안 주진 않죠?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오늘 재산분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내가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는 건지, 몇 퍼센트로 들어오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처음에 김선영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판례가 한 번 나왔었어요.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서 혼인의 실질이 없었던 것은 혼인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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