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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 JTBC와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자택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가득 찬 에르메스 가방을 비롯한 고가의 명품 가방 8~9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방은 상표도 떼지 않은 새 상품으로 알려졌으며, 발견된 현금의 액수는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
JTBC는 "경찰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다"고 전했으며, KBS는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현금과 가방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압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최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동일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 전 장관이 2025년 3월 관보에 공고한 재산 신고 내역에 별도의 현금 보유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그는 본인 명의 예금 9억 3,200만 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1억 원을 신고했지만,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일 뿐 현금 보유 신고는 없었다.
이 전 장관이 해당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실세 집에서 이런 돈다발이 나왔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과거 변호사 활동 당시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아 자택에 보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변호사들이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그런 돈을 따로 보관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 누락과 재산신고 누락 등의 불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과 변호인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JTBC에 "근거도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고, 이 전 장관의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입회했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 JTBC와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자택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가득 찬 에르메스 가방을 비롯한 고가의 명품 가방 8~9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방은 상표도 떼지 않은 새 상품으로 알려졌으며, 발견된 현금의 액수는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
JTBC는 "경찰 수사팀이 놀랄 정도의 거액이었다"고 전했으며, KBS는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현금과 가방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압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최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동일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 전 장관이 2025년 3월 관보에 공고한 재산 신고 내역에 별도의 현금 보유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그는 본인 명의 예금 9억 3,200만 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1억 원을 신고했지만,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일 뿐 현금 보유 신고는 없었다.
이 전 장관이 해당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실세 집에서 이런 돈다발이 나왔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과거 변호사 활동 당시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아 자택에 보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변호사들이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그런 돈을 따로 보관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 누락과 재산신고 누락 등의 불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과 변호인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JTBC에 "근거도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고, 이 전 장관의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입회했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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