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후 한 달 '반지 폭행'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檢, 생후 한 달 '반지 폭행'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2021.06.17.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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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골을 확인한 결과, 여러 차례 아문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는 학대가 수차례 이어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사죄하며 평생 살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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