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안전모' 계도 끝 단속 시작...업체들 "매출 하락" 볼멘소리

'킥보드 안전모' 계도 끝 단속 시작...업체들 "매출 하락" 볼멘소리

2021.06.14.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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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부터는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매출이 급락했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전동킥보드 단속이 시작된 둘째 날.

사람들 통행이 잦은 번화가에는 킥보드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경우가 많고,

[전동킥보드 이용자 : (단속이) 오늘이 아닌 줄…오늘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탔거든요.]

알고도 쓰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그때그때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 그때마다 헬멧 착용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서…]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모를 쓰는 사람의 비율은 네 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인 킥보드 소유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많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3%에도 못 미쳤습니다.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유 킥보드 장점인데,

번거롭게 안전모를 챙기느니 차라리 이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의정 / 인천 중구 :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개인이 따로 헬멧을 준비하고 하는 건 좀 힘든데.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요.]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법 시행 뒤 한 달 만에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졌다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 : 30∼40% 이상 실제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업계에서 모두 다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에게 이 헬멧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의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만큼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수범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차도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혹시 차량과의 어떤 상충 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명문화를 한 거죠.]

대신 안전모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킥보드를 위한 전용차로를 확충하는 등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철희[kch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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