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국내 가족 방문시 격리 면제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국내 가족 방문시 격리 면제

2021.06.14. 오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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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의 가족을 방문할 경우에는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2주간 격리를 하면서 서너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는, 공무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외국인들이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해외에 다녀올 경우에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맞은 사람들은 신뢰성 문제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입국자에게 면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이 심사해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대상자는 입국 전후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입국 직후 실시하는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될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서류를 위조해 격리를 면제받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엔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pro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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