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조국·정경심 나란히 법정출석...재판 전망은?

[뉴스큐] 조국·정경심 나란히 법정출석...재판 전망은?

2021.06.11.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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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앵커]
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혐의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등의 혐의인데요. 오늘이 9차 공판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김성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11월, 12월쯤에 마지막 공판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공판기일 일정을 늦춰서 잡았던 게 있고요.

그 상황에서 법원 인사와 그리고 또 담당 인사의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 등으로 인해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들이 결합이 돼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오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 왜 나란히 서게 된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공범으로서 기소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기소 내용 중에서는 조국 장관이 혼자 한 것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서, 공동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적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피고인으로서 기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에 정경심 교수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이 있는데 이거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시비리 혐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미 판결을 1심으로 선고받고 항소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건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없는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심리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건에서 또 재판을 받는 부분들은 지난 1심 판결에서 받은 다른 부분들은 공범으로 포함돼서 추가 기소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입시비리 관여 혐의와 정경심 교수가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어떤 혐의입니까, 구체적으로?

[김성훈]
가장 대표적으로 표창장 관련된 의혹들이 있고요. 인턴 확인서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들, 이런 것들 관련된 확인서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부산대 관련한 장학금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조금 혐의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장학금을 뇌물 형식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기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인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판결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김성훈]
실질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률적 귀속력은 없습니다. A재부와 B재판부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쟁점이 같아도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귀속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앞서 재판이 굉장히 수십 차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차 공판까지도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경심 재판부와 지금 조국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김성훈]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부는 각자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급심 법원도 아니고 다른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과 꼭 동일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굉장히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앞에 다른 재판에서 상당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보통은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고 그것을 상당히 참조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오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 사건 먼저 심리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쟁점이 많았고,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 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도 있다 보니까 이 쟁점이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처음에 특감반원의 어떤 공개로 촉발이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간단히 말하면 유재수, 즉 금융위원도 했었고요.

금감원 담당 국장도 지냈었고 금융위원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여러 가지로 비위행위를 했고 또 향응을 제공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을 특감반의 보고서가 작성돼서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특감반에 감찰을 중단하고 무마시키고, 또 이것을 감찰중단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이고요.

검찰에서는 예비적으로 이거에 더해서 직무유기 혐의도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을 지냈고 그리고 경제부시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뢰 혐의로 일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유재수를 감찰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마한 혐의로 또 기소가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감찰을 무마하려 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법률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특감반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관한 부분이죠.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소위 말해서 법률적 이외의 부분입니다.

지금 조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특감반은 기본적으로 비위사실을 확인해서 하는 곳에 불과하지, 조사,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그것을 밝히고 기소라든지 고발까지 해야 할 법률상 권한과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기관에 통보를 했으면 됐지 더 특감 진행을 안 하고 형사고발을 안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권리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조국 장관 변호인 측의 의견이고요.

이에 반해서 특감반 쪽에서는 지금 당시에 그런 정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번 건만 독특하게 소위 말해서 감찰을 무마하고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가 이런 큰 비위 행위를 저지른 데 있어서 정상적인 징계라든지 정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로써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쟁점이 되는 건 특감반의 기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을 쟁점에 대한 판단도 약간 정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 부적절함을 넘어서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김영준 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남성 1300명의 나체를 녹화해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오늘 얼굴이 공개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물론 1300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남성들의, 소위 말해서 성적인 행위들을 녹화한 내용들을 가지고 유통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일부는 그 내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서 유사성행위 등 성적인 폭력행위까지 저지른 것까지 들킨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성이고요.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성인 체 흉내를 내서 몸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녹화를 한 다음에 보통 남성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고 이러는 범죄들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수사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수사 내용에 따르면 협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금전적인 협박은 없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편집해서 판매하고 교환하고 유통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 형태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N번방과 유사한 것이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상공개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준은 혼자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1300명이잖아요.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김성훈]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공범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유통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하고요.

이것 또한 정확하게는 불법적인 촬영물, 불법적인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착취물을 유통한다면 유통에 있어서는 거기에 개입돼 있는 세력까지도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중에서 아동, 청소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영상들이 유포가 됐다고 하니 영구 삭제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성범죄에서 가능한 겁니까?

[김성훈]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유포되고 유통이 되는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 유통되거나 교환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곳들, 그런 서버들, 그런 장소들,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단속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퇴가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지금 촬영하고 유통한 것뿐만 아니라 게시하고 공유하는 모든 것까지 거의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감시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재발방지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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