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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이관규 변호사
-온라인광고 사기당한 소상공인 120명에 달해
-포털 대행사 사칭, 계약 불이행,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사례 다양
-소송 망설이는 소액 피해... 예방이 중요
-광고업체의 이전 광고 기록, 실적 확인할 것
-한국인터넷 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상담 지원 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관규 변호사 (이하 이관규):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먼저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코로나19 확산세로 한창 힘들어하던 6개월 전 쯤, 저희 가게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자신을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영향력 있는 블로거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고 업체 홍보성 글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출 30% 이상 상승을 보장한다며 그렇게 안 되면 전액 환불이나 1년 연장 무료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식당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이 상황을 어떡하든 이겨 내려고 도시락까지 만들어 배달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온라인 홍보는 더더욱 중요했고요. 다급한 마음에 온라인 광고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보업체는 계약 후 돌변 했습니다. SNS에 날림으로 1번 정도, 검색되지도 않는 자체 뉴스 기사 하나를 올리더니 그 후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고소하라면서 오히려 배 째라는 식입니다. 사실 피해금액이 200만 원 정도라 소송을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가뜩이나 힘들어서 지금 매출도 줄어가지고 힘든데, 이런 분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것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홍보 사기, 정말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관규: 지금 저희도 광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2021년 5월 초경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홍보 사기피해 대책수립 촉구'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온라인 체험광고 사기를 당한 소상공인 120분이 모이셨고, 피해자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정말 피해가 많았나봐요. 피해자 모임까지 구성을 하고...
◆ 이관규: 사실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120명이라고 한다면 실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렇겠죠.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이관규: 일단은 대략적으로 유형을 구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광고 업체의 탈법적 영업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일단은 포털 공식 대행사를 사칭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위 노출을 보장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계약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우리 사연자 경우에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을까요? SNS 자체 기사를 한 번 정도 올려준 걸로 보이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 이관규: 네, 저희가 법률 상담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사기 피해라고 바로 단정 짓기보다는 바로 전에 소개해드린 영업행위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두 번째와 다섯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상위 노출을 보장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사연은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말씀처럼 피해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고민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런 걸 노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관규: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책정해놓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 월수입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광고로 비용을 쓰신다고 한다면 월순수익의 상당부분을 지출하시는 경우로 봐야하는데요. 피해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소액으로 분류해서 소송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래서 범죄는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실까요?
◆ 이관규: 블로그뿐만 아니라 SNS 등 많은 업체 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먼저 광고업체를 통해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반대로 광고업체에 먼저 그 사업체 광고를 올려드리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면, 연락한 업체의 상담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담당 분야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광고를 위한 비용으로 과도한 결제를 요구한다면 먼저 의심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제 시에 총 결제금액과 광고를 올려주는 기간의 확실한 일정을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유형으로 1년 단위로 1년 어치를 한꺼번에 결제한다고 하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유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큰 금액을 결제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광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업체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방법은 특히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의뢰를 먼저 받으셨건 내가 먼저 확인을 한 업체건 간에 해당광고업체가 어떤 광고를 그동안 수행해왔는지, 그 광고에 관한 기록, 실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광고업체에서 타기업 광고를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있을까요?
◆ 이관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피해당한 금액이 100~300만 원 사이라면 소액피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소액은 아니겠죠. 소액은 아닐텐데, 보통 그 분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셨을 때 처음 생각 드는 것이 경찰서에 신고에서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여기시지만, 고소를 해서 고소를 위한 자료까지 다 준비하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절차를 착수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온라인광고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관규: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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