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5년...'누더기' 중대재해법에 노동자·유족 한숨

구의역 사고 5년...'누더기' 중대재해법에 노동자·유족 한숨

2021.05.25.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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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와 유족들은 누더기 법에 불과하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국화가 놓였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19살 김 모 군이 홀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끼어 숨졌습니다.

구의역 사고 5주기를 맞아 동료 노동자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일하며 살고 싶다!"

노동 단체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김 군을 추모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제로 꼽히는 건 법안 적용대상에서 빠지거나, 적용이 유예된 영세 사업자 포함 여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6%에 이르는 사망 사고가 난 5인 미만 기업은 시행 대상에서 빠졌고, 46%인 5∼50인 미만 기업은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조성애 /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 국장 : 지금껏 사고가 날 때마다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면서 처벌을 솜방망이로 해 왔거든요. 충분히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는 그 예방의 계도 기간이 끝나서….]

노동계는 미흡한 처벌 수위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금에 하한선을 두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안 발의도 이뤄졌지만,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업이 5년 사이에 안전 의무를 세 번 넘게 위반하면, 노동자 사망에 업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도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피해 유족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일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미숙 / 김용균재단 대표 : 이것조차 유족이 나서서 증거를 찾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핵심이 돼서 활동해야 하는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882명.

OECD 국가 중에서 21년째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달까지 중대재해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확정한 뒤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parkh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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