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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깐마늘과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65곳에 대한 위생 실태를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오늘(29일)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처리 업체의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한 달간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 기계 청결 상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식약처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지도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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