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이혼소송 중 거짓소문 퍼트리는 바람피운 남편, 명예훼손이 될까요?"

[양담소] "이혼소송 중 거짓소문 퍼트리는 바람피운 남편, 명예훼손이 될까요?"

2021.05.24. 오후 1: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양담소] "이혼소송 중 거짓소문 퍼트리는 바람피운 남편, 명예훼손이 될까요?"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집이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 불법감청
-지인에게 거짓소문 퍼트린 남편, 명예훼손
-직접 겪은 부정적인 평가를 탄원서에 적는 건 공연성 인정 안돼
-증거수집을 위한 부득이한 녹음, 법원서 정상참작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은 결혼생활 15년 동안 툭하면 저를 때렸고 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요. 저는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행과 폭언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의부증이 있고 결혼생활 내내 과소비를 했으며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하다 걸려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제가 아이들과 대화한 내용을 감청해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제가 과소비를 하고, 자신에게 폭언과 잔소리를 퍼붓고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걸 들켰다는 소문을 퍼트려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거짓 주장과 거짓 증거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흔히들 이혼소송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사연을 보니 정말 그렇군요. 이혼 소송 중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요?

◆ 강효원: 네, 간혹 가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시면 많은 증거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남편이 오히려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사연 주신 분들 반대로 부정행위를 하고 과소비하고 폭언했다고 소문을 퍼트려서 탄원서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또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 강효원: 아무리 같이 집이라고 하더라도, 녹음기를 설치한 사람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 불법감청입니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녹음을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통비법 위반 시 거의 대부분이 징역형이고 특히 불법감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므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소송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녹음기를 집에 설치하거나 차에 설치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형이 나오는 통비법 위반이라는 사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위 사실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강효원: 형법에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는데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소송 중에 남편이 사연자에 대해서 의부증, 과소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퍼트린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 것이고요. 퍼트린 내용 자체가 당연히 사연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게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적시냐는 부분은 사연 주신 분이 입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강 변호사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탄원서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이걸 퍼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해주신 거고요. 탄원서를 여러 명에게 받았다는 걸 보니 당연히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네요. 다른 경우, 소송에서 탄원서를 많이 내잖아요. 이 내용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평가한 것을 적으면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강효원: 예를 들면 소송에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거나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알리는 정도는 사실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당사자에 대한 비난이 조금 있다고 해도 탄원인이 직접적인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내용 정도는, 그것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많이들 질문하세요. 본인이 아닌 내용이고 억울한데 그 내용을 재판부에 탄원서 내는 것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탄원서 자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낸다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억울하긴 한데 증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 강효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어서 메신저를 훔쳐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메신저 내용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대화도 확인을 했고, 그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기소되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양형 사유로 우발적이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이후 5년이 넘도록 부부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양소영: 위반은 있지만 정상참작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선고유예를 했다는 내용이군요.

◆ 강효원: 동시에 이 남성분이 최근에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고 비슷한 시기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고, 이상하게 화장실의 칫솔 위치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의심되어서 집 안에 녹음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 양소영: 이 분이 휴대전화도 보고 녹음기능이 있는 카메라도 설치하기도 했군요.

◆ 강효원: 그 녹음기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나고 동시에 ‘안 죽네, 락스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하지?’라고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 양소영: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고 비슷한 시기에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있었군요.

◆ 강효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양소영: 그 이유가 뭐죠?

◆ 강효원: 그 이유가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녹음이 이루어졌고, 범행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 양소영: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을 인정한 거군요. 동기 부분을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어쩔 수 없이 채취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정상참작 사유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봐서 무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이게 1심 판단인가요?

◆ 강효원: 네, 지금 1심 판단이라서 항소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례자의 경우에도 이혼소송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하면 되겠죠?

◆ 강효원: 탄원서를 받아서 지인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남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 양소영: 이 부분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재판부가 이걸 사실로 인정할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억울함을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