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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 각종 금융사기로 모두 합쳐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이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삿돈 1억 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건네고, 배우자를 통해 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가 배우자를 자회사 사내이사로 세우고 월급 명목으로 회삿돈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3만 명에게 투자금 7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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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 전 대표가 배우자를 자회사 사내이사로 세우고 월급 명목으로 회삿돈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3만 명에게 투자금 7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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