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노무현 재단 금융거래 정보 통보 유예 요청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오늘(1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유 이사장이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단의 금융계좌 거래 정보 제공 통보 유예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거래 정보 등을 받기 전 미리 재단에 연락해 협의 요청을 했던 전례가 있어,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정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 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을 뜻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오늘(1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유 이사장이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단의 금융계좌 거래 정보 제공 통보 유예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거래 정보 등을 받기 전 미리 재단에 연락해 협의 요청을 했던 전례가 있어,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정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 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을 뜻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