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 미수' 채널A 전 기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강요 미수' 채널A 전 기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1.05.15. 오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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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수감 된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건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이 언론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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