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잇단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유감

서울교육청, 잇단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유감

2021.05.14. 오후 3: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시교육청은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패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걸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균[chong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