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오늘 1심 선고

'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오늘 1심 선고

2021.05.13. 오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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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회계 책임자 이 모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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