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경선 후보 간 이행각서 위조 60대에 실형

고양시장 경선 후보 간 이행각서 위조 60대에 실형

2021.05.12.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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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방선거 이듬해인 2019년 2월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 씨의 이름으로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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