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2021.05.10.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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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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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 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힌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가 허용된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고용을 최초 실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ㆍ산재 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 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 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 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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