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바가지 씌운 업주...2심도 실형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바가지 씌운 업주...2심도 실형

2021.05.0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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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유흥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취객을 대상으로 술값을 부풀려 모두 9차례에 걸쳐 천4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저가 양주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술을 손님에게 먹여 만취하게 한 뒤 테이블에는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두는 수법으로 부풀린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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