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日 상대 위안부 배상 소송 항소 불참

길원옥 할머니, 日 상대 위안부 배상 소송 항소 불참

2021.05.0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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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이민주 목사는 오늘(7일) YTN과 통화에서, 길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도 정의기억연대가 주도하는 소송에 계속 참여하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6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 가운데 1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1차 소송 판결과 달리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 국가면제론을 인정해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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